국가유공자는 관련 법률에 따라 돈을 내지 않고 지하철을 탈 수 있습니다.
지난해 서울에서만 249만 차례 무임승차가 지원됐습니다.
그런데 최근 서울교통공사가 국가유공자 무임승차 비용을 보전해달라고 국가보훈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청구 금액은 37억 원입니다.
무임승차 대상 유공자가 계속 늘고 있어 손실도 커지고 있다는 게 서울교통공사 주장입니다.
형평성 문제도 제기했습니다.
[서울교통공사]
"철도공사나 버스 같은 경우에는 보조금 지급을 해주는데 저희는 지급을 못 받고 있는 상황이니까. (보훈부에서) 미온적으로 입장을 보여와서 저희도 어쩔 수 없이…"
이번 소송은 서울교통공사의 만성 적자와 무관치 않습니다.
유공자 몫의 손실만이라도 줄여보자는 판단이 깔린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소송에서 이긴다 한들 적자를 메우는 데 턱없이 부족합니다.
현재 서울교통공사의 총부채는 7조 3천억 원으로, 하루 이자만 3억 원이 넘습니다.
지난해 무임승차 손실액은 4천억 원이 넘는데, 무임승차하는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급증하면서 갈수록 늘고 있습니다.
국가유공자 무임승차 비용은 전체 손실액의 1%에도 미치지 못합니다.
국가보훈부는 "지하철의 경우 지역주민 편의를 위해 지자체에서 관리·운영을 담당하고 있는 만큼 해당 지자체가 유공자 요금을 보조해야 하는 사안"이라며 대응 방침을 밝혔습니다.
MBC뉴스 도윤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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