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 신참 변호사 A씨(여·변시 4회)는 한 중견 로펌의 채용공고를 보고 면접을 보러 갔다. 면접을 하던 로펌 대표변호사는 다짜고짜 A씨를 데리고 서울구치소로 향했다. “중요한 계약을 체결하러 구치소에 접견을 가야 한다”는 것이었다. A씨가 접견실에서 마주 앉은 사람은 이 로펌 의뢰인으로 구치소에 수감 중인 한 중년 남성이었다. 그제야 A씨는 깨달았다. 일종의 외모 면접을 보고 있다는 사실을.
요즘 서울 서초동 법조타운에선 ‘집사(執事) 변호사’ 논란이 한창이다. 돈 많은 수감자들이 답답한 감방에서 나와 상대적으로 쾌적한 접견실에서 시간을 보내기 위해 ‘접견용 변호사’를 찾는 일이 늘면서다. 21일 서울구치소가 변호인 선임계를 내지 않은 채 한 달에 수백 차례씩 구치소 접견을 해온 변호사 10명에 대해 대한변협에 징계를 요청한 것도 이 때문이다. 변협은 해당 변호사들을 품위 손상 등으로 징계하는 절차에 착수했다.
변협에 따르면 해당 변호사들은 “로펌 대표의 지시나 의뢰인의 요구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자주 접견을 가게 됐다”고 해명했다고 한다. 서울구치소가 징계를 요청한 변호사들은 개업한 지 얼마 되지 않은 20~30대가 대부분이었다. 이 중 6명은 여성 변호사였다.
‘집사 변호사’의 가장 큰 문제는 변호사 접견권(接見權)의 취지를 정면으로 훼손하는 데 있다.
https://www.joongang.co.kr/article/18297854
참고로 판례에 의하면 집사 변호사 고용이 접견교통권 남용일 순있는데
위계공무집행방해는 아니라고 함
저러니....ㅎ 개나소나 돈만있으면 집사변호사 고용을 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