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대 양산캠퍼스 법의학연구소에서 사무보조원으로 근무했던 A씨는 2021년 5월~2023년 12월 부검비를 자신의 명의의 계좌에 이체하는 수법으로 162차례에 걸쳐 약 1억2300만원을 빼돌린 혐의다.
부검비는 수사기관이 고인의 사인을 밝히기 위해 연구소에 시신 부검을 의뢰하면서 입금한 공금이다.
A씨는 빼돌린 부검비를 생활비나 카드 대금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심 판사는 "피해 금액이 거액이고 상당 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면서 "다만 A씨는 이 사건 이전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법의학연구소에 총 4600만원을 지급하는 등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권태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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