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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뉴스 "마약에 얽힌 것처럼, 공갈"…'이선균' 협박, 형량 추가 재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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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16 2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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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m.entertain.naver.com/home/article/433/0000118558


"비열하다고 할만큼의 범행..."(재판부)


고(故) 이선균을 협박한 여성들이 항소심에서 형량이 늘어났다. 지난달 보석으로 풀려났던 유흥업소 실장 김모 씨는 약 3주 만에 다시 수감됐다.


인천지방법원 형사항소3부(최성배 부장판사)는 16일 김 씨와 전직 배우 박모 씨에 대한 2심 선고를 진행했다. 김 씨는 공갈 혐의, 박 씨는 공갈, 공갈방조, 공갈미수 혐의 등을 받는다.


김 씨는 이날 흰색 셔츠에 검은색 정장 바지를 입고 출석했다. 마스크로 얼굴 전체를 다 가렸다. 취재진의 카메라를 피해, 정문 법정으로 들어왔다.


재판부는 김 씨에게 5년 6개월을, 박 씨에겐 6년 6개월을 선고했다. 1심보다 각각 2년씩 형량이 추가됐다. 김 씨는 바로 법정 구속됐다.


두 사람은 담담한 표정이었다. 김 씨는 선고 직후, 법원 직원에게 자신이 들고 온 쇼핑백과 명품백을 가리키며 챙겨달라고 말했다. 한 남성이 그의 짐을 챙겼다.


김 씨는 재판 과정에서 혐의를 뒤늦게 인정했다. 재판부는 "반성하는 건 유리한 정상"이지만 "자신을 신뢰하고 있는 이선균을 상대로 비열하다고 할 만큼 공갈 범행을 했다"고 꼬집었다.


이어 "마약 범행인 것처럼 이선균을 협박했고, 언론보도가 나오자 이선균은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고 지적했다. 인천경찰청은 이선균에 대해 마약 검사를 3차례 진행했지만, 모두 '음성'이었다.


석방 후, 태도도 문제가 됐다. "보석으로 석방된 이후, 태도를 봐도 피고인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지도 의문이 든다"고 지적했다. 항소심 선고 전, 재판부에 관련 진정서가 제출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씨는 1심 판결 후, 유족 앞으로 5,000만 원의 공탁금도 걸었다. "유족이 공탁금을 거부했다. 여전히 유족은 극심한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공갈 범행 물적 피해도 회복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박 씨 역시 죄가 무겁다고 판단했다. "유명 배우를 공갈하려다 미수에 그쳤고 갈취금을 나눠 받는 데 실패하자 직접 공갈 범행을 했다"고 말했다.


이어 "박 씨는 당시 사기 재판받는 도중이고 집행유예 기간이었다. 자숙하지 않고, 범행에 나아갔다. 준법의식이 결여됐음을 입증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씨와 박 씨는 2017년 교도소에 처음 만났다. 김 씨는 마약, 박 씨는 사기 전과자. 출소 후, 두 사람은 2022년부터 서울 동대문구의 같은 아파트에 살며 가까워졌다. 


김 씨는 유흥업소에서 근무하며, 박 씨에게 사생활을 공유했다. 이에 박 씨는 해킹범으로 가장해 텔레그램으로 김 씨와 이선균을 협박했다.


박 씨가 김 씨에게 요구한 건 1억 원. 김 씨는 이선균에게 연락했다. "휴대전화가 해킹돼 협박받는데, 입막음용 돈이 필요하다"며 3억 원을 부탁했다.


이선균 측은 지난 2023년 9월 김 씨에게 3억 원을 건넸다. 그러나 김 씨는 3억 원을 혼자 챙겼다. 1억 원을 못 받은 박 씨는 이선균을 직접 협박했다.


박 씨는 불법 유심칩을 이용해 2억 원을 요구, 5000만 원까지 낮췄다. 2023년 10월 이선균 지인에게 5,000만 원을 받았다.


유족과 소속사는 현재 TV조선을 상대로 고소·고발을 진행 중이다. 1년 6개월이나 지났지만, 수사 상황은 사실상 답보 상태다.


TV조선은 이선균이 사망한 당일인, 2023년 12월 27일 유서 일부를 공개했다. 가족과 소속사 대표에게 남겼다며 '광고나 영화 위약금이 커 미안하다', '이것밖에 방법이 없는 것 같다'는 내용이었다.


소속사는 "허위사실"이라고 밝혔다. 사망 당일, 소속사는 경찰에 유서를 전달했다. 가족에게만 남긴 메모였다. 위약금 내용은 없었다. 소속사 대표에게 보낸 것도 아니었다. 논란이 커지자 TV조선은 해당 기사를 삭제했다.


<사진=디스패치DB, TV조선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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