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16일 오후 정례회의를 열고 하이브 최대주주인 방 의장과 전직 임원 등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178조 ‘부정거래행위 금지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 통보 조치했다고 밝혔다. 기존 주주를 기망하고, 기획 사모펀드를 활용해 부정거래를 했다는 게 금융당국의 설명이다.
하이브 상장 직후 해당 사모펀드는 보유 주식을 모두 매각했고, 주주간 계약에 따라 방 의장은 매각차익의 30%인 약 4,000억 원을 정산 받았다. 사모펀드의 대규모 차익 실현에, 상장 당일인 2020년 10월 15일 27만 원이었던 하이브 주가는, 5거래일만인 10월 21일에는 17만9,000원까지 하락했다.
금융당국은 여기다 사모펀드 설립에 관여했던 전 하이브 임원들도 사모펀드 출자자 지위를 이용해 성과보수 등의 명목으로 부당이득을 취득하는 등 부정거래 행위를 한 혐의가 있다고 판단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사회적 관심이 높은 이번 사건 관련 의혹이 철저히 규명될 수 있도록 검찰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할 계획”이라며 “최대주주 등의 부당한 사익편취 가능성에 대해 예의주시하고, 적발된 위법 혐의에 대해서는 엄중 조치해 자본시장 거래 질서 확립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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