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가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자본시장법 위반)로 방시혁 하이브 의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이재명 정부 들어 기업 총수에 대해 내려진 첫 징계다.
16일 증선위는 이날 제14차 정례회의를 열고 방 의장과 전 임원 등을 자본시장법 상 부정거래행위 금지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통보 조치했다. 검찰고발은 금융당국이 내릴 수 있는 최고 수위의 징계다.
자본시장법은 사기적 부정거래와 관련 법 위반에 따른 이익이 50억원을 넘을 경우 무기징역이나 5년 이상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금융당국이 최근 내놓은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재 조치는 피했다. 방 의장 사건이 2019~2020년에 발생해 관련 제재를 소급적용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금융당국은 최근 불법이익 의심 계좌 동결 조치, 부당이득의 최대 2배에 달하는 과징금을 부과, 금융투자상품 거래·임원선임 제한 명령, 신상 공개 등 방안을 마련했다.증선위에 따르면 방 의장과 전 임원 등은 하이브 기업공개(IPO) 과정에서 상장을 준비하면서도 기존 주주들에게 '상장 계획이 없다'고 속이고 사모펀드가 세운 SPC(특수목적법인)에 보유 주식을 팔도록 한 혐의다. 이 사모펀드는 하이브 임원들이 출자·설립한 운용사가 만든 기획 사모펀드였다.
방 의장 등은 사모펀드와 지분매각 차익의 30%를 받기로 하는 내용의 주주간 계약을 맺었다. 2020년 상장과정에서 이런 주주간 계약 내용은 물론 임원들이 관여된 사모펀드와의 관계는 모두 은폐했다.
사모펀드는 상장 직후 보유한 주식을 매각했고 계약에 따라 방 의장은 매각차익 30%를 정산받았다. 정산금액은 약 4000억원으로 알려졌다. 전 임원 등은 사모펀드 GP(운용사)의 출자자 지위를 이용해 성과보수 등 명목으로 막대한 부당이득을 얻은 것으로 조사됐다.
방 의장 측은 보호예수를 피하기 위해 이런 방식을 활용했을 뿐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기업공개시 대주주는 주식을 바로 되팔 수 없도록 일정기간 매도가 제한되는데 사모펀드를 활용해 지분을 우회하면 보호예수에 묶이지 않는다는 점을 이용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금융당국은 방 의장 등이 상장 후 주식을 매각해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기존 주주들을 기망한 것으로 결론 내렸다. PEF를 통해 보호예수를 피하고 상장 과정에서 차익을 실현한 점, 이 과정에서 주가가 하락해 일반 투자자들이 피해를 봤다는 점에서 부정거래 혐의가 있다고 판단했다.
증선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자본시장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투자자 신뢰를 보호하기 위해 최대주주 등 부당한 사익편취 가능성에 예의주시할 것"이라며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중 조치해 자본시장 거래 질서를 확립하는 데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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