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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뉴스 윤석열, 구속적부심 석방률 7.8% 노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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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16 1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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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47/0002481201?sid=001

 

18일 오전 구속적부심사 예정, 내란 특검은 강제구인 시도 중단... 치열한 공방 예고


7.8%

지난 2023년 체포·구속적부심사의 석방률이다. 16일 오전 10시 46분 법원에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한 윤석열씨가 석방되기 위해 뚫어야 하는 확률이다.

대법원이 발간한 사법연감에 따르면, 2023년 전국 지방법원에서 청구된 체포·구속적부심사 2026건 가운데, 법원이 이를 받아들여 석방 명령을 내린 것은 단 173건이다. 2020~2022년 석방률은 더 낮았다. 각각 6.7%, 5.7%, 6.5%였다.

법원이 이미 구속영장이 발부된 피의자를 석방하기 위해서는 구속이 적법하지 않았거나 구속을 계속할 필요가 없는 사전 변경이 있어야 한다. 지난 10일 법원의 윤씨 구속영장 발부를 두고 절차적·법적 문제는 크게 불거지지 않았고, 이후 사정 변경도 눈에 띄지 않는다. 구속적부심사가 받아들여질 확률이 매우 낮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이유다.

윤씨는 지난 1월 1차 구속 당시 체포 단계에서 체포적부심사를 청구했지만 기각당했다. 이후 구속 단계에서 구속적부심사를 아예 청구하지 않았다. 다만, 검찰 기소 이후에 구속기간 산정 논란을 제기해 구속취소를 얻어 낸 바 있다.

9일 구속심문 → 10일 구속영장 발부 → 18일 구속적부심

 

오는 18일 오전 10시 15분 서울중앙지방법원 서관 321호에서 윤씨 구속적부심사가 진행된다. 형사항소 9-2부가 심리를 맡는다. 구속적부심에 따라 수사 관계 서류가 법원에 있던 시간만큼은 구속기간에 산입되지 않는다. 내란 특검이 수사 관계 서류를 법원에 제출한 시각은 16일 오후 4시 37분이다.

또한 윤석열씨 강제구인 시도도 중단됐다. 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금일 오전 법무부로부터 인치 집행을 위해 특검 측이 현장에 임해달라는 법무부 요청이 있었고, 박억수 특검보가 서울구치소에 방문할 예정이었다"면서 "구속적부심 청구 사실을 확인하고 방문 계획을 보류했다"라고 밝혔다.

윤씨 법률대리인단은 "적부심의 일반적 법리(구속이 실체적, 절차적으로 위법부당하다는 점)를 다툴 예정"이라고 밝혔다. "구체적인 것은 법원에서 밝히겠다"고 했다.

지난 9일 구속영장실질심사 때 주장했던 내용을 반복할 것으로 보인다. 당시 윤씨 쪽은 내란 특검이 구속영장청구서에 적시한 체포 방해에 따른 특수공무집행방해 등의 범죄혐의는 내란 혐의와 동일한 범죄행위에 해당되고, 이는 재구속 제한 사유에 해당된다고 주장했다. 그 근거로 '구속되었다가 석방된 사람은 다른 중요한 증거를 발견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일한 범죄사실에 관하여 재차 구속하지 못한다'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208조를 들었다.

남세진 서울중앙지방법원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지난 10일 새벽 윤씨 구속영장을 발부한 사유인 '증거를 인멸할 염려'를 두고 다툼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내란 특검은 구속심문에서 "현재 피의자가 관련 혐의를 부인하고 있으므로 증거를 인멸할 동기가 충분하다"라고 밝혔다. 또한 구속영장청구서에 적시된 비상계엄 선포문 사후 작성 관련 허위공문서 작성 범행, 외신 상대 허위 공보, 비화폰 삭제 범행 등을 언급하며 "피의자는 이미 구속사유에 해당하는 증거인멸을 했다"라고 강조했다.

반면, 윤씨 쪽은 "경찰, 검찰, 공수처의 경쟁적인 수사, 역대 최대 규모 특검의 수사로 대부분의 관련자는 구속되어 재판을 받고 있으며, 압수수색을 통해 관련 물적 증거 모두 확보되어 있다"면서 "아직도 증거를 인멸할 여지가 있다면 그건 경찰과 검찰, 특검 스스로 무능을 자인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라고 맞받았다.

구속을 둘러싼 내란 특검과 윤씨 쪽의 두 번째 총력전 승자는 누가 될까. 오는 18일 판가름 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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