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기사/뉴스 윤석열, 구속적부심 석방률 7.8% 노렸다
3,444 17
2025.07.16 18:08
3,444 17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47/0002481201?sid=001

 

18일 오전 구속적부심사 예정, 내란 특검은 강제구인 시도 중단... 치열한 공방 예고


7.8%

지난 2023년 체포·구속적부심사의 석방률이다. 16일 오전 10시 46분 법원에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한 윤석열씨가 석방되기 위해 뚫어야 하는 확률이다.

대법원이 발간한 사법연감에 따르면, 2023년 전국 지방법원에서 청구된 체포·구속적부심사 2026건 가운데, 법원이 이를 받아들여 석방 명령을 내린 것은 단 173건이다. 2020~2022년 석방률은 더 낮았다. 각각 6.7%, 5.7%, 6.5%였다.

법원이 이미 구속영장이 발부된 피의자를 석방하기 위해서는 구속이 적법하지 않았거나 구속을 계속할 필요가 없는 사전 변경이 있어야 한다. 지난 10일 법원의 윤씨 구속영장 발부를 두고 절차적·법적 문제는 크게 불거지지 않았고, 이후 사정 변경도 눈에 띄지 않는다. 구속적부심사가 받아들여질 확률이 매우 낮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이유다.

윤씨는 지난 1월 1차 구속 당시 체포 단계에서 체포적부심사를 청구했지만 기각당했다. 이후 구속 단계에서 구속적부심사를 아예 청구하지 않았다. 다만, 검찰 기소 이후에 구속기간 산정 논란을 제기해 구속취소를 얻어 낸 바 있다.

9일 구속심문 → 10일 구속영장 발부 → 18일 구속적부심

 

오는 18일 오전 10시 15분 서울중앙지방법원 서관 321호에서 윤씨 구속적부심사가 진행된다. 형사항소 9-2부가 심리를 맡는다. 구속적부심에 따라 수사 관계 서류가 법원에 있던 시간만큼은 구속기간에 산입되지 않는다. 내란 특검이 수사 관계 서류를 법원에 제출한 시각은 16일 오후 4시 37분이다.

또한 윤석열씨 강제구인 시도도 중단됐다. 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금일 오전 법무부로부터 인치 집행을 위해 특검 측이 현장에 임해달라는 법무부 요청이 있었고, 박억수 특검보가 서울구치소에 방문할 예정이었다"면서 "구속적부심 청구 사실을 확인하고 방문 계획을 보류했다"라고 밝혔다.

윤씨 법률대리인단은 "적부심의 일반적 법리(구속이 실체적, 절차적으로 위법부당하다는 점)를 다툴 예정"이라고 밝혔다. "구체적인 것은 법원에서 밝히겠다"고 했다.

지난 9일 구속영장실질심사 때 주장했던 내용을 반복할 것으로 보인다. 당시 윤씨 쪽은 내란 특검이 구속영장청구서에 적시한 체포 방해에 따른 특수공무집행방해 등의 범죄혐의는 내란 혐의와 동일한 범죄행위에 해당되고, 이는 재구속 제한 사유에 해당된다고 주장했다. 그 근거로 '구속되었다가 석방된 사람은 다른 중요한 증거를 발견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일한 범죄사실에 관하여 재차 구속하지 못한다'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208조를 들었다.

남세진 서울중앙지방법원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지난 10일 새벽 윤씨 구속영장을 발부한 사유인 '증거를 인멸할 염려'를 두고 다툼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내란 특검은 구속심문에서 "현재 피의자가 관련 혐의를 부인하고 있으므로 증거를 인멸할 동기가 충분하다"라고 밝혔다. 또한 구속영장청구서에 적시된 비상계엄 선포문 사후 작성 관련 허위공문서 작성 범행, 외신 상대 허위 공보, 비화폰 삭제 범행 등을 언급하며 "피의자는 이미 구속사유에 해당하는 증거인멸을 했다"라고 강조했다.

반면, 윤씨 쪽은 "경찰, 검찰, 공수처의 경쟁적인 수사, 역대 최대 규모 특검의 수사로 대부분의 관련자는 구속되어 재판을 받고 있으며, 압수수색을 통해 관련 물적 증거 모두 확보되어 있다"면서 "아직도 증거를 인멸할 여지가 있다면 그건 경찰과 검찰, 특검 스스로 무능을 자인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라고 맞받았다.

구속을 둘러싼 내란 특검과 윤씨 쪽의 두 번째 총력전 승자는 누가 될까. 오는 18일 판가름 난다.

목록 스크랩 (0)
댓글 17
댓글 더 보기
새 댓글 확인하기

번호 카테고리 제목 날짜 조회
이벤트 공지 [🎀캔메이크X더쿠🎀] 40주년 감사의 마음을 담아! 💗무치푸루 틴트 NEW 컬러💗 체험단 483 12.26 48,134
공지 [공지] 언금 공지 해제 24.12.06 4,371,792
공지 📢📢【매우중요】 비밀번호❗❗❗❗ 변경❗❗❗ 권장 (현재 팝업 알림중) 24.04.09 11,091,318
공지 공지가 길다면 한번씩 눌러서 읽어주시면 됩니다. 23.11.01 12,413,018
공지 ◤더쿠 이용 규칙◢ [스퀘어 정치글은 정치 카테고리에] 20.04.29 34,413,653
공지 정치 [스퀘어게시판 정치 카테고리 추가 및 정치 제외 기능 추가] 07.22 1,017,529
공지 정보 더쿠 모바일에서 유튜브 링크 올릴때 주의할 점 781 21.08.23 8,457,489
공지 정보 나는 더쿠에서 움짤을 한 번이라도 올려본 적이 있다 🙋‍♀️ 266 20.09.29 7,383,731
공지 팁/유용/추천 더쿠에 쉽게 동영상을 올려보자 ! 3591 20.05.17 8,583,647
공지 팁/유용/추천 슬기로운 더쿠생활 : 더쿠 이용팁 4012 20.04.30 8,470,072
공지 팁/유용/추천 ◤스퀘어 공지◢ [9. 스퀘어 저격판 사용 금지(무통보 차단임)] 1236 18.08.31 14,296,040
모든 공지 확인하기()
2946168 이슈 고수위에 초고수 05:20 7
2946167 이슈 아들 기타 팔아요~ 아들이 군대 갔는데 집 이사하면서 정리할려구요~~^^ 05:19 62
2946166 이슈 도망치는건 도움이된다 05:11 198
2946165 유머 한녀들 남친 판도라상자 열었어요ㅠㅠ ㅇㅈㄹ하는것도 솔직히 웃김 5 05:00 550
2946164 유머 새벽에 보면 이불 속으로 들어가는 괴담 및 소름썰 모음 104편 1 04:44 109
2946163 유머 언니랑 놀고싶은 가나디 후이바오💜🩷🐼🐼 7 04:36 423
2946162 이슈 ⛔️ 현재 현상금 500만원 ⛔️ 걸린 대전 동구 길고양이 학대 사건 -> 제보 받고 있어! 1 04:34 298
2946161 이슈 와 환승우정 프로그램 있으면 ㄹㅇ개판싸움 직관 6 04:33 883
2946160 이슈 내부고발자가 진짜 무서운 이유 39 04:24 1,989
2946159 유머 지금까지 우리의 대화를 바탕으로 나를 판타지 속 캐릭터로 만들어 줄래? 인간이어도 아니어도 괜찮아 이미지를 만들어주고 이유도 말해줘 4 04:16 598
2946158 유머 아기맹수 순화중 1 04:05 961
2946157 정보 네이버페이 180원 11 04:04 574
2946156 기사/뉴스 엔하이픈 협업 애니 신주쿠서 첫선…日 관객 열광 3 04:04 312
2946155 이슈 스키즈 한이 유성우 내리던 날 2시간만에 쓴 곡 4 03:45 608
2946154 유머 의외로 브로맨스향이 진했던 드라마 2 03:09 2,728
2946153 이슈 요즘 비주얼 리즈인 레드벨벳 조이 45 03:04 3,141
2946152 이슈 대체로 젊을 때는 확실한 게 거의 없어서 힘들고, 5 02:47 2,355
2946151 이슈 안중근 의사 후손 이첸 집 부자라 함 162 02:45 19,569
2946150 이슈 대방어가 ㄴㅁㄴㅁ 먹고싶은데 친구없고 돈도 없어서 12 02:32 4,410
2946149 이슈 30년 넘게 사우디와 태국이 외교관계를 단절했던 이유 ㄷㄷ 27 02:32 2,9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