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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월 이 대통령 변호인 명의로 신속한 재판 촉구하는 의견서 제출... "조치 고민 중"
6.3 대선 전 이재명 대통령의 대장동 사건 재판을 열어달라는 변호인 의견서가 이 대통령 변호인 모르게 법원에 제출된 사실이 드러났다. 재판부는 법정에서 "문서위조 혐의가 있는 것 아닌가 싶다"는 의견을 밝혔다.
1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위반(뇌물) 등의 혐의를 받는 정진상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 공판기일을 열었다. 당초 이 재판에는 이 대통령도 공동피고인으로 이름을 올렸다. 재판부는 헌법 84조(대통령 불소추특권)를 이유로 이 대통령 재판을 잠정 연기했고, 정진상 전 실장 사건만 분리 진행 중이다.
<오마이뉴스> 확인 결과, 지난 5월 13일 재판부에는 ①이재명 변호인 조OO 의견서, ②이재명 변호인 법OOOOOOO 공판기일변경(연기) 신청서가 제출됐다. ①번 의견서의 경우 대선 전에 재판 진행을 희망한다는 내용으로, 사실상 신속한 재판을 촉구하는 것이었다. ②번 의견서와는 정반대 내용이 담겼다.
이날 공판 말미 재판장 이진관 부장판사는 ①번 의견서와 관련해 "(변호인에게 확인해 보니) 본인이 작성한 게 아니'라고 했다. 변호인 진술에 따르면, 문서위조 혐의가 있는 게 아닌가 싶다. 조서에 남기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여기에 더해, 이튿날(5월 14일) '황OO' 명의로 대장동 재판을 신속하게 계속 진행해 달라는 의견서도 접수됐다.
앞서 5월 초 이 대통령 쪽은 대선을 앞두고 공판기일 연기를 신청했다. 그 결과 5월 13일과 27일로 예정됐던 대장동 재판 일정이 대선 뒤인 6월 24일로 늦춰졌다. 이런 상황에서 이 대통령 변호인 명의로 '재판을 신속하게 다시 열어달라'는 의견서가 접수되자, 재판부는 이 대통령 변호인에게 제출한 것이 맞는지 물었고 '제출한 적이 없다'고 답변이 돌아온 것이다.
이 대통령 변호인 "해당 의견서에 '심장병 수술 예정' 기재... 조치 고민 중"
16일 이 대통령 변호인은 <오마이뉴스>와의 통화에서 "(법원에 접수된) 정확한 경로는 확실하지 않지만 재판부에서 연락이 왔다"며 아래와 같이 말했다.
"실제 열람 조사를 해보니, 변호인이 작성하면 보통 도장이 찍히지 않나? 그런데 도장도 없었고 법인 이름도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았다. 내용도 '심장병 수술이 예정되어 있어서 빨리 재판을 진행해 달라'는, 말도 안 되는 터무니없는 이야기가 기재되어 있었다. 한마디로 제대로 형식을 갖추지 않은 문서였다."
이 대통령 변호인은 "재판부에서 '이런(신속재판을 요구하는) 문서가 접수됐는데 실제 변호인이 아닌 걸로 우리도 파악된다'며 먼저 연락이 왔다"며 "'크게 신경 쓰지 말아라'는 정도로 소통이 됐다"라고 덧붙였다. 다만 "저희도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지 고민 중"이라면서 "추후 어떤 조치를 취할지는 아직 논의 중"이라고 했다.
정 전 실장 측도 <오마이뉴스>에 "착오를 유발하기 위해 속임수를 쓴 것"이라면서 "수사해야 한다"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정 실장 측은 "법원 시스템상 충분히 밝혀낼 수 있는 일"이라며 "만약 제3자가 법원에 가서 문건을 접수하면 명의인이랑 일치하는지를 확인한다. 우편 접수를 했다면 이 경우 우체국에서 접수 과정에서 받은 발신인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