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1월 19일 발생한 서부지법 난입 사태와 관련, 30대와 60대 남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단독(재판장 박지원)은 16일 특수건조물침입 등 혐의를 받는 남모(36)씨와 이모(63)씨에 대한 선고기일을 열고 각각 징역 1년 4개월과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남씨는 지난 1월 19일 새벽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서부지법에 난입해 기물을 파손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에게 빼앗은 방패로 법원 외벽 타일을 부수거나 소화기를 집어 들어 법원 1층 당직실 창문을 깨뜨린 혐의, 쇠봉을 휘둘러 법원 1층의 서예미술품 액자 등을 파손한 혐의 등도 받는다.
재판부는 남씨의 혐의가 모두 인정된다고 봤다. 재판부는 “남씨가 공용물건손상금을 형사공탁한 점을 고려하면서도 다수의 사람들과 위험한 물건으로 공용물건을 훼손한 점, 공용물건손상 혐의를 부인한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밝혔다.
이씨는 지난 1월 19일 새벽 깨진 유리창을 통해 법원 2층까지 진입한 혐의를 받는다. 통로에서 경찰관이 뒤로 밀려나도록 몸으로 밀어 폭행했다며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특수건조물침입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로 인정하나, 이씨가 경찰관을 몸으로 밀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고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씨가 시위대 선두에서 건물로 나아간 점, 법원 청사 내부에서 쇠봉을 휴대한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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