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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뉴스 [단독] 백종원 이번엔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고발장…예산시장에 유사 점포 개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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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16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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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629/0000407958?sid=001

 

고발장 "소비자 혼동 유발, 기존 영업주에 피해"
특허청 상표특별사법경찰 "내용 검토 후 수사"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가 충남 예산시장에 유사한 상호의 점포를 개업해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혐의로 특허청에 고발당했다.

특허청은 전날 국민신문고를 통해 백 대표를 상대로 한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혐의 고발장을 접수했다고 16일 밝혔다. 특허청 부정경쟁방지팀 신고센터에도 관련 신고가 메일로 접수됐다.

고발장에는 "백 대표가 사업자로 등록된 '불판 빌려주는 집 2'가 예산시장 내에서 운영 중인 정육점 '불판 빌려주는 집'과 유사 상호로 지난해 10월 새로 출점한 것이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이라는 내용이 담겼다. 이어 "동일 상권에 간판과 외관, 영업 방식 등이 기존과 유사한 매장을 개업한 것은 소비자 오인과 혼동을 유발하고 기존 영업주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부정경쟁방지법 2조 1항은 다른 사람의 상호, 상표 등과 동일·유사한 것을 사용해 영업과 상품 주체를 혼동하게 하는 행위, 다른 사람의 영업 표지 식별력을 손상하는 행위, 부정경쟁행위로 다른 사람의 영업상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 등을 부정경쟁방지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위반 시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특허청은 고발장과 신고 내용을 검토한 뒤 상호 침해 여부가 확인될 경우 행정조치나 상표특별사법경찰을 통한 수사에 착수할 방침이다. 특허청 관계자는 "부정경쟁방지법은 해당 상표나 상호가 국내에 널리 알려졌는지 여부로 위반 여부를 판단하고 있다"며 "검토를 거쳐 정식 접수가 되면 조사나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백 대표의 갑질 논란을 폭로한 김재환 전 MBC PD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예산시장에서 ‘불판 빌려주는 집’을 운영했던 상인이 더본코리아 정책에 반대하자 백 대표는 '불판 빌려주는 집 2'를 새로 오픈해 압박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예산시장 상인은 토박이 상인과 시장 개발 이후 백 대표가 데려온 상인들로 나눌 수 있다"며 "더본코리아의 말을 잘 들으면 식자재를 납품받으며 홍보 혜택을 줬다. 반면 백 대표에게 반대한 상인들은 고초를 겪었다"고 강조했다.

백 대표와 더본코리아는 현재 식품표시광고법·식품위생법·원산지표시법·축산물위생관리법·농지법 위반 등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서울 강남경찰서에서 9건, 충남경찰청에서 9건 등 최소 18건에 이른다.

백 대표와 더본코리아는 '덮죽' 제품 광고에 허위로 원산지 정보를 기재한 혐의를 받는다. 더본코리아 광고에 '국내산 사용', '자연산 새우' 등 표현이 담겼으나, 실제로는 베트남산 새우가 사용됐다는 내용이다.

경찰은 더본코리아 백석공장이 농업진흥구역에서 외국산 원료를 사용해 제품을 생산하고 판매한 의혹도 들여다보고 있다. 이외에도 '빽다방'에서 판매하는 고구마빵 제품의 원산지를 오인하게 한 의혹, 지역 축제에서 산업용 기구를 사용한 의혹, 지역 축제에서 돼지고기를 운송하고 실온에 방치한 의혹 등도 수사 중이다.

백 대표는 논란이 잇따르자 지난 5월6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품질, 식품 안전, 축제 현장 위생을 포함한 그 외 모든 사안에 대해 근본적인 원인을 파악하고 있다"며 "모든 문제는 나에게 있다. 뼈를 깎는 각오로 조직을 쇄신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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