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661/0000058484?sid=001
특검, 尹 기소 시까지 가족·변호인단 외 접견 금지
모스탄, 그제 입국 후 국내서 부정선거 주장 계속
박찬대 "외국인 정치활동.. 중단 않을 시 퇴거해야"
윤석열 전 대통령과 부정선거를 주장하며 계엄을 옹호해 온 모스탄(한국명 단현명) 전 미국 국무부 국제형사사법대사의 접견이 무산됐습니다.
내란 특검은 오늘(16일) 언론 공지를 통해 "금일 윤 전 대통령과 모스탄 대사와의 접견은 불발됐다"며 "이후 모스탄 대사의 일정은 저희도 알지 못하는 부분이니 참고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윤 전 대통령 측은 "16일 오후 4시 20분부터 10분간 일반 접견 형식으로 모스탄 전 대사와 면담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번 접견은 모스탄 전 대사 측의 요청으로 추진됐다.
하지만 접견을 앞두고 내란 특검이 윤 전 대통령에 대해 가족과 변호인을 제외한 모든 외부인 접견을 금지하는 조치를 내리면서 불발됐습니다.
박지영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해 7월 15일부터 기소 시까지 가족 및 변호인을 제외한 접견을 금지하도록 서울구치소장에게 지휘했다"며 "수사과정에서 일반 피의자에게도 적용되는 통상적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한국계 미국인인 모스탄 전 대사는 미국 민간단체인 국제선거감시단 활동을 하면서 한국의 부정선거 음모론을 주장해 왔습니다.
모스탄 전 대사는 그제(14일) 입국 후 국내에서도 "중국 공산당은 끊임없이 대한민국을 침투하려고 한다"며 "가짜 투표지로 한국을 장악하려고 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선 "윤석열 대통령께서 중국 공산당과 북한의 영향을 보셨고, 또한 이 투표 선거 조작의 위험성 또한 미리 보았다"고 말하며 계엄의 당위성을 옹호했습니다.

(사진, 박찬대 의원 SNS)
이에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에 출마한 박찬대 의원은 오늘(16일) 자신의 SNS를 통해 "외국인이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었습니다"며 "현행 출입국관리법 제17조는 외국인의 국내 정치활동을 금지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박찬대 의원은 "모스탄은 외국인 신분으로 우리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을 모욕하고 헌법기관의 정통성을 부정하고 있고 내란 수괴 혐의자 접견을 시도하기까지 했다"며 "단순한 의견 표명이 아니라 헌정질서에 대한 도전이며, 명백한 외국인 정치활동"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절대 방관할 수 없다"며 "법무부는 지금 즉시 모스탄의 정치활동을 당장 중단시키고, 명령 불이행 시 즉각 강제퇴거 조치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