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현직 직원부부의 수백억원대 부당대출 여파로 IBK기업은행이 사내 부부들의 '생이별' 인사를 단행했다.
16일 금융권에 따르면 기업은행은 전날 이뤄진 하반기 정기인사에서 이 같은 인사 방침을 적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사내 부부 등 기업은행 안에서 친인척 관계가 확인된 경우엔 같은 권역 안에서 심사와 영업이 불가능해졌다.
기업은행 이사회는 지난 3월 기업은행의 전·현직 부부가 가담한 부당대출 사건이 파문을 일으키면서 이같은 인사 방침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기업은행 전 직원인 A씨가 허위 증빙을 작성해 자금력을 부풀린 뒤 현직 심사역인 아내, 입행 동기 등을 통해 2017년 6월부터 7년간 총 785억원의 부당대출을 받은 혐의로 적발됐다. 현재 A씨는 법정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기업은행은 부당대출 사건 이후 같은 권역 안에서 영업이나 심사가 친인척 관계 등의 영향을 받지 않도록 인사 체계를 정비해 왔다. 예를 들어 같은 권역 내에서 부부 중 남편이 영업을 담당하고, 아내가 심사를 맡을 경우 부당대출이 발생할 위험이 높아진다고 보고 미리 권역을 분리해 발령을 내는 방식이다. 같은 권역내 근무가 불가피하다면 부부가 모두 영업을 하거나 모두 심사에서 근무하도록 인사를 내겠다는 것이다.
-생략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8/00052224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