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뉴시스]홍연우 기자 = '10·26 사태'로 사형된 고(故) 김재규 전 중앙정보부장의 재심이 16일 시작됐다. 사형 집행 45년, 재심 청구 5년 만이다.
재심을 청구한 김 전 부장의 셋째 여동생 김정숙씨는 "이번 재심이 대한민국 사법부 최악의 역사를 스스로 바로잡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믿는다"는 기대감을 밝혔다.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이재권)는 이날 오전 11시부터 김 전 부장의 내란 목적 살인 등 혐의에 대한 재심 첫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청구인으로 직접 법원에 출석한 김씨는 공판 시작 무렵 청구인 발언에서 "1980년 당시 오빠는 최후진술에서 10·26 혁명의 목표는 민주주의 회복과 국민들의 크나큰 희생을 막기 위한 것이었다고 말했고, 전 지난 45년 동안 오빠가 남긴 이 말을 굳게 믿어왔다. 그래서 전 평생토록 김재규의 동생임을 자랑스럽게 생각해왔다"고 밝혔다.
그는 "10·26 사태 재판은 통치 권력 앞에서 사법부가 최소한의 절차적 정당성조차 유지하지 못했던 사법부 치욕의 역사인 만큼 이번 재심이 대한민국 사법부 최악의 역사를 스스로 바로잡는 계기가 될 것이라 믿는다"고 했다.
그러면서 "지금부터 우리가 이 법정에 남길 기록은 역사적 사료가 될 것이다. 먼 훗날 이 땅에 살아갈 후손들이 민주주의와 김재규를 함께 떠올릴 수 있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날 김씨와 김 전 부장 측 변호인단은 ▲10·27 비상계엄이 위헌·위법해 이후 진행된 수사·기소·재판 과정이 모두 위헌적인 점 ▲10·26 사태 당시 김 전 부장이 민간인이었으므로 이에 대한 군 수사기관의 수사와 군법 재판은 직권남용에 해당한다는 점 ▲김 전 부장에게 내란 목적이 없었다는 점 등을 항소 이유로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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