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시혁 하이브 의장의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를 조사 중이던 금융위원회가 최종 제재 수위를 결정한다. 방 의장은 당국이 마련한 소명 기회에도 참석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16일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는 정례 회의를 열고 방 의장 관련 안건을 처리할 예정이다. 증선위 심의기구인 자본시장조사심의위원회(자조심)은 지난 7일 회의를 열어 방 의장에 대한 검찰 고발 의견을 도출해 증선위에 넘겼다.
검찰 고발은 행정제재 외에 금융당국이 자본시장법을 위반한 혐의가 있는 개인에게 내릴 수 있는 최고의 제재다. 자본시장법에 따르면 관련 위반에 따른 이익이 50억원을 넘을 경우 무기징역이나 5년 이상 징역형에 처할 수 있다.
방 의장은 2020년 하이브 상장 당시 주주에게 "기업공개(IPO) 계획이 없다"고 허위로 알린 후 회사 상장을 추진한 혐의를 받고 있다. IPO 계획이 없다는 방시혁 의장의 얘기에 투자자들은 자신의 지분을 사모펀드(PEF)에 매각했지만, 실제 이 시기 하이브는 IPO를 위한 필수절차인 지정감사인을 지정하는 등 IPO 준비 작업을 계속해서 진행 중이었던 것으로 금감원은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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