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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삼부토건 전·현직 경영진의 주가조작 부당이득을 369억 원으로 산정했다.
특검은 지난 14일 법원에 낸 이일준 삼부토건 회장, 조성옥 전 회장, 이응근 전 대표, 이기훈 부회장의 구속영장 청구서에 이같은 금액을 적시했다고 16일 밝혔다.
조 전 회장 측 부당이득은 200억 원, 이 회장 측은 170억 원가량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2023년 5~6월쯤 삼부토건이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을 본격 추진할 것처럼 속여 주가를 띄운 뒤 보유 주식을 매도해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다.
특검은 이들이 2023년 5월 폴란드에서 열린 우크라이나 재건 포럼을 계기로 현지 지방자치단체와 업무협약을 맺는 등 재건 사업을 추진할 것처럼 투자자를 속였다고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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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17일 서울중앙지법 이정재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