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277/0005623360
서부지법 폭동에 가담해 법원에 침입한 2명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직원들이 서부지법 폭동으로 파손된 시설물 등을 정리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서부지법 형사1단독 박지원 부장판사는 16일 특수건조물침입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모씨(36)와 이모씨(63)에게 각각 징역 2년 6개월,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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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씨는 지난 1월 19일 서부지법 폭동 당시 법원 경내 침입 후 경찰 방패로 외벽 타일을 깨뜨리고, 소화기와 쇠봉으로 1층 창문, 출입문 유리, 법원 내 미술품 등을 파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씨는 서부지법 폭동 때 법원 2층까지 진입하고 경찰을 몸으로 밀어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다만 경찰관 폭행(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는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는 등 증거 부족으로 무죄를 선고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