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에 의해 다시 구속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구속의 적법성 여부를 다투는 구속적부심사를 16일 법원에 청구했다.
윤 전 대통령 측 법률대리인단은 이날 “윤 전 대통령의 구속적부심사 청구서를 서울중앙지법에 접수했다”며 “적부심의 일반적 법리인 구속이 실체적, 절차적으로 위법·부당하다는 점을 다툴 예정”이라고 밝혔다.
후략
기사 전문 https://naver.me/x8D4HUJY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에 의해 다시 구속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구속의 적법성 여부를 다투는 구속적부심사를 16일 법원에 청구했다.
윤 전 대통령 측 법률대리인단은 이날 “윤 전 대통령의 구속적부심사 청구서를 서울중앙지법에 접수했다”며 “적부심의 일반적 법리인 구속이 실체적, 절차적으로 위법·부당하다는 점을 다툴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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