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청이 광화문광장 소음기준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광화문광장의 행사·집회 등으로 소음을 호소하는 민원이 늘자 구체적인 소음 기준치를 정하고, 주최 측에 불이익을 주기로 한 겁니다. 행사·집회의 소음이나 철도나 지하철 소음에 해당하는 83데시벨(㏈)을 넘길 경우 주최 측엔 음향장비 사용을 금지시킬 예정입니다.
서울시청은 지난달 30일 '광화문광장 소음관리 개선방안 추진계획'을 세웠습니다. 광화문에서 열리는 행사·집회 등에서 83㏈ 이상의 소음이 발생하고 주최 측이 시청의 소음 저감 요청을 듣지 않는 경우, 주최 측에 다음 행사에선 음향장비 사용을 금지하는 불이익을 주기로 한 겁니다.
서울시청은 이를 위해 행사장으로부터 30m 떨어진 곳에서 소음을 측정하고, 소음이 83㏈을 넘길 경우 주최 측에 소음을 낮춰달라는 요청을 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만약 주최 측이 2차례 불응하면 불이익을 가하는 겁니다.
소음관리 개선 방안과 관련해 서울시청 관계자는 15일 <뉴스토마토>와의 통화에서 "음향장비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건 행사 사회자가 육성으로 행사를 진행하라는 이야기"이라며 "일반적인 행사는 (하기) 좀 어렵다고 봐야 한다. 음향장비가 없을 경우, 무대를 사용하는 행사를 진행하기가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https://www.newstomato.com/ReadNews.aspx?no=12684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