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기사/뉴스 [단독] "육휴도 못 쓰나"…고용부, 민주당 경기도당 '직괴' 조사
1,014 0
2025.07.16 10:06
1,014 0

경기도당 일하던 A씨가 직장 내 괴롭힘을 견디지 못해 더불어민주당에 제출한 사직서다. 개인정보 노출을 막기 위해 A씨의 성명, 직위, 생년월일을 지웠다. 사진제공=A씨.

경기도당 일하던 A씨가 직장 내 괴롭힘을 견디지 못해 더불어민주당에 제출한 사직서다. 개인정보 노출을 막기 위해 A씨의 성명, 직위, 생년월일을 지웠다. 사진제공=A씨.

경기도 한 병원이 올 1월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일하던 A씨에게 발부한 진단서 일부다. 개인정보 노출을 막기 위해 A씨의 성명, 주소, 병원명 등 관련 정보를 지웠다. 사진제공=A씨.

경기도 한 병원이 올 1월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일하던 A씨에게 발부한 진단서 일부다. 개인정보 노출을 막기 위해 A씨의 성명, 주소, 병원명 등 관련 정보를 지웠다. 사진제공=A씨.

16일 서울경제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경기도당 직원(당직자) A(33)씨는 올 3월과 7월 두 차례 경기고용청에 자신이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다는 진정서를 냈다. 경기지청은 아직 두 진정건에 대한 결론을 내지 않았다.

1차 진정서를 보면 2023년 6월 28일부터 경기도당에서 근무한 A씨는 작년 9월부터 올 3월 육아휴직을 쓰기 전까지 B씨 등으로부터 부당한 인사 조치·승진 불이익, 부당한 업무지시, 뒷조사, 명예훼손을 당했다고 주장한다. A씨는 1차 진정 전인 올 1월에 경기도당와 중앙당에 진정서를 먼저 제출했다. 하지만 중앙당은 A씨의 진정을 기각했다.

A씨가 2차 진정을 낸 이유는 경기도당의 진정 기각이 부당하고, 올해 3월 4일부터 8월 31일까지 신청한 육아휴직 연장 신청까지 거절됐기 때문이다. A씨는 우울증 증세로 작년 12월과 올 1월 병원 치료를 받을 정도로 직장 내 괴롭힘 정도가 심해 육아휴직 연장을 원했다. 하지만 경기도당은 육아휴직 기간을 6월 27일로 약 2개월 줄이라고 통보했다. 육아휴직 사유에서 직장 내 괴롭힘 피해도 제외하라고 했다. 심지어 경기도당은 A씨에게 육아휴직 연장 조건으로 사직서를 요구했다. A씨는 더 이상 근무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하고 8월 31일까지 육아휴직을 쓰기 위해 6월 26일 사직서를 냈다.

A씨는 직장 내 괴롭힘 문제 해결이 이뤄지지 않은 원인 중 하나로 경기도당 내 근무 환경을 지목했다. A씨가 근무할 당시 경기도당 직원은 13명이었다. A씨를 포함해 8명은 고용불안이 크고 문제제기가 어려운 비정규직인 계약직 근로자다. 일부 직원은 계약 종료일을 명시하지 않고 경기도당 위원장 임기일까지 근무한다는 내용의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기도 했다. A씨에 따르면 민주당 내에도 근로자를 보호하는 노동조합이 있다. 하지만 정규직 근로자만 조합원으로 가입할 수 있다.

국회는 이날 김영훈 고용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연다. A씨는 서울경제와 통화에서 김 후보자에 “가해자들이 적법한 징계를 받길 바랄 뿐”이라며 “김영훈 후보자가 장관이 된다면, 피해자와 을의 입장을 대변하는 노동부를 만들기 바란다”고 호소했다. A씨가 자신의 피해를 알리기 위해 가입한 전국단위 노조 ‘우리함께 노동조합’의 김명호 위원장은 “경기도당 위원장에게 정식 항의 공문과 면담을 요청했지만, 답변을 받지 못했다”며 “정부가 내건 노동존중을 실현하려면 A씨의 피해를 철저하게 조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경기도당 측은 A씨의 주장에 대해 “(진정건 처리 등은) 중앙당의 결정으로 개별적인 답변을 하기 어렵다”고 했다. 민주당 측은 “당직자 중 비정규직이라고 해서 정규직 노조에 가입할 수 없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며 “계약직도 원하면 노조에 가입할 수 있고 노조원이 된 사례도 있다”고 설명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11/0004509611

목록 스크랩 (0)
댓글 0
댓글 더 보기
새 댓글 확인하기

번호 카테고리 제목 날짜 조회
이벤트 공지 [🎬영화이벤트] <프라이메이트> 강심장 극한도전 시사회 초대 이벤트 37 00:05 9,045
공지 [공지] 언금 공지 해제 24.12.06 4,412,385
공지 📢📢【매우중요】 비밀번호❗❗❗❗ 변경❗❗❗ 권장 (현재 팝업 알림중) 24.04.09 11,191,960
공지 공지가 길다면 한번씩 눌러서 읽어주시면 됩니다. 23.11.01 12,452,970
공지 ◤더쿠 이용 규칙◢ [스퀘어 정치글은 정치 카테고리에] 20.04.29 34,497,428
공지 정치 [스퀘어게시판 정치 카테고리 추가 및 정치 제외 기능 추가] 25.07.22 1,024,076
공지 정보 더쿠 모바일에서 유튜브 링크 올릴때 주의할 점 782 21.08.23 8,471,844
공지 정보 나는 더쿠에서 움짤을 한 번이라도 올려본 적이 있다 🙋‍♀️ 267 20.09.29 7,390,959
공지 팁/유용/추천 더쿠에 쉽게 동영상을 올려보자 ! 3593 20.05.17 8,594,420
공지 팁/유용/추천 슬기로운 더쿠생활 : 더쿠 이용팁 4014 20.04.30 8,474,814
공지 팁/유용/추천 ◤스퀘어 공지◢ [9. 스퀘어 저격판 사용 금지(무통보 차단임)] 1236 18.08.31 14,312,651
모든 공지 확인하기()
2957218 유머 1990년대 IT보안기술 22:43 110
2957217 이슈 드디어 등장해버린 두쫀쿠 끝판왕..jpg 9 22:41 858
2957216 유머 법원 위스키는 어디서 사냐 6 22:41 408
2957215 이슈 박나래vs매니저 논란 약간 반전? (새로운 이진호발 소식) 3 22:40 1,498
2957214 유머 [먼작귀] 찍은 사진을 공개하는 하치와레(일본연재분) 2 22:39 117
2957213 이슈 잼민이때 키자니아 갓는데, 키조라고 거기서만 쓸 수 잇는 화폐가 잇엇음 1 22:39 204
2957212 기사/뉴스 문과 전문직 '사망 선고' 내린 미 경제학자들…"앞으로 법조계 진로 절대 안 돼" 1 22:38 357
2957211 이슈 후카다 쿄코 리즈시절 22:38 218
2957210 유머 시아버지 : 뭐 먹고 싶은거 있으면 다 얘기해 다 해줄게 며느리 : 신선한 전복? 3 22:38 661
2957209 이슈 거침없이 하이킥 명장면 22:37 159
2957208 이슈 대만 청춘영화 주인공 같은 클유아 김성민 대만 출국 사진 2 22:37 249
2957207 이슈 재택근무vs사무실출근 연봉 2배차이 난다면? 2 22:36 490
2957206 기사/뉴스 하희라 “아들 얼굴 본 사람들 ♥최수종 성형 의심, 딸은 완전 아빠 눈”(옥문아) 22:36 733
2957205 유머 ??? 안성재.... 못참겠다는듯 안아버리네 2 22:36 902
2957204 이슈 아이슬란드 여행 갔다와서 서울에 집 산 사람 5 22:35 1,292
2957203 유머 흑백2 태안(출신) 셰프 오늘 개업 5 22:34 1,411
2957202 이슈 해외에서 화제인 검소한 메시 22:34 529
2957201 기사/뉴스 '패패패패패패패패패패패패패패패패' 안세영에 곡소리 中 왕즈이, 다시 안세영 만나러 간다 → 말레이시아오픈 8강 안착 1 22:34 123
2957200 이슈 잠실주경기장에서 공연한 마지막 내한가수인데 재개장과 함께 내한 유력해보이는 브루노마스 14 22:34 662
2957199 기사/뉴스 [단독]쿠팡, 김앤장·청와대 전관 통해 ‘노동부 내부 정보’ 실시간으로 빼냈다 5 22:33 3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