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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법원은 민 전 대표가 뉴진스를 빼낼 방법을 모색한 것은 사실이라고 본 것이다.
업무상 배임은 '미수죄'가 적용되지 않는 만큼, 단순히 방법을 모색했을 뿐 실행에 옮기지 못한 상황에서는 범죄 혐의가 성립되지 않는다. 하이브는 이 때문에 민 전 대표가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고 보고 검찰에 이의신청을 했다.
하이브는 "경찰 수사 이후 뉴진스 멤버들의 계약해지 선언 등 새로운 상황이 발생했고 관련 재판에서 새로운 증거들도 다수 제출됐다. 이를 근거로 볍원은 민 전 대표의 행위를 매우 엄중하게 판단한 바 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하이브는 민 전 대표가 하이브 관계자들을 무더기 고소한 건에서도 무혐의 처분이 나왔다고 맞섰다.
모두가 날선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상황. 민 전 대표와 뉴진스, 어도어와 하이브는 어떤 결말을 맞게 될까. 민 전 대표는 하이브를 상대로 풋옵션 행사 관련 주식매매대금 청구 소송 등을 제기했다. 민 전 대표가 풋옵션을 행사할 경우 받을 수 있는 금액은 260억원대로 추정된다. 민 전 대표 측은 주주간계약이 유효한 상태에서 정당한 권리를 행사했으며, 하이브의 카톡 공개 주장 등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재판부는 다음 기일을 9월 11일로 정했다.
뉴진스와 어도어의 전속계약 소송은 현재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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