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9/0002968454
A씨, 2012년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징역 1년 6월·집행유예 2년
SNS에 ‘네티즌 수사대 자로’ 유튜브 링크 공유 후 “업로드 완료”
A씨·‘자로’, 이름 및 휴대폰 번호 동일…동일인 추정

네티즌 수사대 자로로 추정되는 인물의 페이스북 게시글. 페이스북 갈무리
2014년 세월호 참사가 ‘잠수함 충돌’이었다는 외력설을 퍼뜨린 ‘네티즌 수사대 자로’가 국가보안법을 위반한 인물과 동일인이라는 의혹이 제기됐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2012년 7월 서울중앙지법 제3형사부(재판장 최규홍)는 북한 체제를 찬양·고무하는 내용을 담은 문건을 이메일로 전송하거나 복사·배포한 혐의(국가보안법 위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 6월·자격정지 2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적표현물임’을 부인한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으며, 일부 공소사실은 증거불충분으로 무죄 판단했다. 이 사건에서 국보법 유죄 판결을 받은 A씨가 바로 잠수함 충돌설을 퍼트린 자로라는 의혹이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2008년 5월과 12월, ‘B교양백서’ 및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은 불패의 위력을 지닌 주체의 사회주의 국가’ 등의 제목이 붙은 문건을 이메일을 통해 여러 명에게 발송하거나 복사해 배포한 혐의를 받았다.
이들 문건에는 “주체사상 총서의 주요 내용을 발췌·인용해 우리 사회의 성격을 ‘제국주의의 식민지’로 규정”, “북한 인민이 선군혁명 영도 하에 일대 전성기를 열어간다”, “위대한 수령 E 동지는 공화국 창건자이자 조선의 시조로서 영원한 국가주석” 등의 표현이 포함돼 있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해당 문건들은 북한 체제를 찬양·고무하는 이적표현물로 볼 수 있다”며 피고인의 문건 제작 및 이메일 배포 행위가 국가보안법 제7조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또한 ”표현의 맥락이나 진정성을 고려하더라도 자유민주주의 기본질서를 위협하는 성격의 내용이 명확하며, 행위의 목적과 태양에 비춰 이적 목적이 없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법원은 다만 A씨가 당시 대학생 신분으로 사회경험이 부족했고, 북한 체제나 사회현실에 대한 균형 잡힌 이해 없이 사건에 이른 점을 참작해 양형했다. 이외에도 일부 이메일 전송 건에 대해서는 증거 부족 등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판결문은 “피고인이 편향된 지식을 습득하는 과정에서 법적 책임의 경계를 인식하지 못한 점은 유의미한 양형 사유로 고려된다”고 적시했다.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유죄를 선고받은 A씨로 추정되는 인물은 페이스북에서 왕성한 활동을 벌였다. 2016년 12월에는 ‘네티즌 수사대 자로’ 유튜브 채널 링크를 페이스북에 공유하며 “드디어 업로드 완료”라고 글을 올렸다.
자로는 2년간 독학으로 배운 영상 편집 기술을 적용해 9시간에 육박하는 ‘세월X’라는 다큐 영상으로 유명해진 인물이다. 해당 영상은 세월호가 잠수함과 충돌해 침몰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해군은 이 주장이 모두 사실관계가 잘못됐다며 허위사실 유포로 인한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A씨는 ‘자로’로서 활동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다. 또한 A씨의 본명과 해당 페이스북 계정의 이름, 게시물에 등장하는 휴대전화 번호와 A씨의 휴대전화 번호가 동일하다는 점을 비춰 봤을 때 A씨와 자로가 동일인이라는 추정이 가능하다는 일각의 주장이 나온 것이다. 본지는 A씨 휴대전화 번호로 사실을 확인하는 연락을 보냈지만 A씨는 받지 않았다.
한편 ‘자로’의 신상은 여태까지 별로 알려진 사실이 없었다. 2010년대 초 네티즌 수사대 자로라는 이름으로 국정원 댓글 사건을 폭로했을 때 자로는 SNS상에서 자신을 ”40대 초반 평범한 남성“이라고 소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