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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뉴스 [단독] 전공의들 "특례 필요없다…의료사고 법적부담 완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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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16 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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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5/0003455413

 

대한전공의협의회 소속 전공의인 윤동규 분당서울병원 사직 전공의(왼쪽)와 박경수 전남대병원 사직 전공의가 14일 서울 상암동 중앙일보 본사에서 인터뷰를 하고 있다. 우상조 기자
대한전공의협의회 소속 전공의인 윤동규 분당서울병원 사직 전공의(왼쪽)와 박경수 전남대병원 사직 전공의가 14일 서울 상암동 중앙일보 본사에서 인터뷰를 하고 있다. 우상조 기자

전격 복귀를 선언한 의대생에 이어 전공의들도 복귀 시동을 걸고 있다. '학사 유연화'라는 특혜를 요구한 의대생과 달리 대부분의 전공의들은 "특례는 필요 없다"는 입장이다. 이달 말 예정된 하반기 모집을 통한 '9월 복귀'가 가시화하는 가운데 관건은 심장혈관흉부외과·소아청소년과 등 필수 진료과 전공의들의 복귀 여부다. 최근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설문조사에 따르면 '수련을 재개할 의사가 없다'고 답한 전공의 중 72.1%가 필수진료과 소속이었다.

대전협 비상대책위원회는 "복귀 논의의 초점을 이들을 포함해 최대한 많은 전공의가 수련 의지를 가질 환경을 만드는 데 두고 있다"고 밝혔다. 실제 필수 진료과 사직 전공의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 윤동규 분당서울대병원 심장혈관흉부외과 사직 전공의와 박경수 전남대병원 내과 사직 전공의를 지난 14일 인터뷰했다. 대전협은 "이들의 입장이 대전협 전체 의견과 다르지 않다"고 밝혔다. 다음은 두 사람과 일문일답.

 

대한전공의협의회 소속 전공의인 윤동규 분당서울병원 사직 전공의가 14일 서울 상암동 중앙일보 본사에서 인터뷰를 하고 있다. 우상조 기자
대한전공의협의회 소속 전공의인 윤동규 분당서울병원 사직 전공의가 14일 서울 상암동 중앙일보 본사에서 인터뷰를 하고 있다. 우상조 기자

Q : 상당수 필수의료 전공의들은 수련 재개 의사가 없다고 한다. 무엇이 문제인가.
A : 윤: 환자를 살린다는 자부심 하나로 지원율이 낮은 기피 과에 지원했지만, 담당 의사들이 법적 책임을 감당해야 하는 사례가 계속 알려지고 있다. 점점 젊은 의사들이 기피하면서 '낙수 과'가 된 현실이 가장 큰 위기다.

 


Q : 의·정 갈등 1년 5개월 동안 정부도 의료계도 바뀌었다. 정부(보건복지부 등)가 무엇을 해야 하나.
A : 박: 전 정부가 의대 증원 등 정책을 일방적으로 추진하면서 의료계와의 신뢰가 깨졌다. 지금은 정권이 바뀐 만큼 대화가 통할 것이란 기대가 있다.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


박경수씨를 포함한 대전협 비상대책위원 9명은 1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들을 만나 의료사고에 대한 법적 부담 완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대전협에 따르면 전공의들이 '중증·핵심 의료'를 선택하지 않은 이유로 '의료사고에 따른 법적 부담'을 꼽은 응답자가 91.3%로 가장 많았다.
 


Q : 법적 부담 완화를 왜 강조하나.
A : 윤: 법적 리스크가 해결된다면 훨씬 더 많은 전공의가 필수의료과에 지원할 것이다. 서울대병원 응급의학과 전공의 21명 중 12명이 수련 중 고소를 당하는 게 현실이다. 피교육생 신분인 전공의가 경찰 조사를 받는데 누가 수련 받겠나. 정부와 사회가 생명과 직결된 치료를 하는 전공의를 보호해줘야 한다.

 

대한전공의협의회 소속 전공의인 박경수 전남대병원 사직 전공의가 14일 서울 상암동 중앙일보 본사에서 인터뷰를 하고 있다. 우상조 기자
대한전공의협의회 소속 전공의인 박경수 전남대병원 사직 전공의가 14일 서울 상암동 중앙일보 본사에서 인터뷰를 하고 있다. 우상조 기자

Q : 이런 얘기를 한다면 "복귀 조건을 거는 것이냐"는 비판도 있다.
A : 박: 깨진 신뢰를 회복하려면 (정부를) 다시 믿기 위한 근거가 필요하지 않을까. (정부가) 대화 필요성만 인정해도 어느 정도 신뢰할 것 같다.

 


Q : 사회적으로 조건 없이 돌아오라는 목소리도 크다.
A : 윤: 해결책을 제시하는 의사들의 목소리는 잘 알려지지 않고 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해결책을 제시하려고 한다고 (사회가) 이해해주면 좋겠다. 신뢰 회복만 된다면 "이번엔 믿어볼까"하는 전공의들이 좀 있을 것이다.

 

신재민 기자
신재민 기자

이들은 복귀 여부를 떠나 '무언가 바뀌는' 변화는 필요하다고 설명한다. 조건이나 특례라는 표현을 피하면서도 의료사고에 대한 법적 부담 완화는 필수진료 과를 되살리기 위한 최소한의 전제라고 강조했다. 대전협은 오는 19일 총회를 열고 이런 선결 조건이 담긴 대정부 요구안을 결정할 방침이다.

윤씨는 "모든 걸 쏟아 환자를 살리려 했는데 결과가 좋지 않았을 때 그 진심이 의심받는 현실을 겪었고, 많이 힘들었다"며 "의료사고 법적 리스크는 반드시 해결돼야 한다"고 말했다. 박씨는 "필수의료 전공의들은 특례를 달라고 하는 게 아니다"라며 "날림 수련으로 전문의 자격을 빨리 따겠다는 게 아니라 양질의 수련 환경을 마련해준다면 수련 재개를 진지하게 고민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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