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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뉴스 "시끄럽다" 항의한 주민 폭행해 '시야 장애'…래퍼 비프리, 1심서 '징역 1년4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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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16 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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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우인성)는 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비프리에게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했다.

비프리는 지난해 6월 28일 오전 0시 25분께 한 아파트 앞에서 거주자에게 폭행을 가한 혐의를 받았다. 피해자는 비프리의 주먹에 얼굴을 맞고 바닥에 쓰러지는 등 심각한 외상을 입었다.

폭행 직전 비프리는 아파트 정문에서 경비원과 출입 차단기 문제를 두고 고성과 욕설을 섞어가며 언쟁을 벌이고 있었다. 당시 오토바이 경적까지 울리며 소란을 피우던 상황이었다.


이때 소음을 문제 삼은 1층 거주자가 항의하자 비프리는 "XX 놈아, 밖으로 나와"라고 소리쳤고, 이에 응한 피해자를 그대로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로 인해 피해자는 안면 열상과 삼각 골절, 전치 8주에 해당하는 우안 외상성 시신경 병증을 입었고 현재 우측 아래쪽 시야에 장애를 겪고 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비프리의 반복된 폭력을 언급하며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질타했다. 실제로 그는 총 여섯 차례 전과가 있으며, 이 사건이 벌어지기 단 하루 전인 2024년 6월 26일에도 서울중앙지법에서 상해죄로 벌금 300만 원을 받은 바 있다.

지난해 2~3월에는 국회의원 예비후보의 선거사무원을 폭행한 사건으로도 기소돼, 같은 해 9월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해당 사건 역시 이 재판이 진행 중인 와중에 발생했다.

검찰은 수사 도중 비프리의 혐의를 '중상해'로 변경했지만, 재판부는 이 부분에 대해선 무죄 판단을 내리고 '상해' 혐의만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정밀 검사 결과 우안 시신경 병증과 그에 따른 우안 하측 시야 장애가 확인되기는 했으나 이는 피해자에게 일부 일상생활의 불편을 주는 정도이고 시력·시야 등 기능적 손상은 6개월~1년 정도 시점까지 제한적이나마 호전될 가능성이 있다"며 “후유증이 남을 가능성이 없지는 않으나 불구·불치나 난치 질병에 이르게 됐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피해자에게 영구적일 수도 있는 우안 하측 시야 장애를 입게 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한편 이번 판결에 대해 검찰과 비프리는 모두 불복하며 항소장을 제출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1/0004509633?sid=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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