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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당 대표 후보로 나선 정청래 의원이 국회 의결을 통해 위헌정당해산 심판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정 의원 측은 오늘(15일) 보도자료를 내고, 정부에만 부여된 정당해산 심판 청구권을 국회 본회의 의결을 통해서도 청구할 수 있도록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오늘 대표 발의 했다고 밝혔습니다.
현행법에는 정부는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 질서에 위배될 때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헌법재판소에 정당해산심판을 청구할 수 있어 위헌정당해산 심판 청구 주체는 정부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정 후보는 “헌법과 법률은 민주적 기본 질서를 침해한 정당에 대해 정당해산심판을 보장하고 있다”며 “내란동조 등 비민주적·위헌적 행위를 저지른 정당은 해산청구심판을 받아야 한다는 국민의 뜻을 대변하기 위해서는 국회 역시 정당해산심판을 청구할 수 있어야 한다”고 입법 취지를 설명했습니다.
이어 “내란세력 척결은 헌법 수호 의지를 분명히 하는 메시지”라며 “민주주의를 훼손한 정치세력에 합당한 정치적 평결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