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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뉴스 “46억 횡령해 코인 투자했다 싹 잃어” 건보공단 직원 징역 1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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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15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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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송환된 ‘46억 횡령’ 건보공단 팀장 [연합]

국내 송환된 ‘46억 횡령’ 건보공단 팀장 [연합]

[헤럴드경제=김보영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재직하며 약 46억원을 횡령하고 해외로 도피했다 경찰에 붙잡힌 40대 남성에게 중형이 확정됐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 등으로 기소된 최모(47)씨에 대해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최씨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재정관리팀장이던 2022년 4∼9월 요양급여 등을 빼돌려 가상 화폐로 환전하는 등의 수법으로 18차례에 걸쳐 총 46억여원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등으로 기소됐다.

범행 후 필리핀으로 도피한 최씨는 지난해 1월 9일 마닐라 고급 리조트에서 경찰에 검거됐다. 경찰은 1년 4개월여간 추적한 끝에 남성의 은신처를 알아냈고, 검거 당일 5시간 동안 잠복해 남성을 검거했다.

조사 결과 최씨는 건보공단이 민사소송으로 계좌 압류·추심 등을 진행해 회수한 7억2000만원을 제외한 39억원 중 대부분을 가상화폐를 활용한 선물투자로 모두 잃은 것으로 나타났다.

최씨는 범행 한참 전 이혼한 뒤 홀로 살고 있었으며, 가상화폐 투자 실패 등으로 많은 채무를 부담하게 되자 채무변제 등을 위해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1심과 2심 재판부는 “공무원에 준하는 청렴성이 요구됨에도 계획적으로 거액을 횡령하는 등 죄질과 수법이 매우 나쁘다”며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다만 재판부는 최씨가 횡령액 약 35억원으로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에서 코인을 구매해 해외 거래소의 전자지갑으로 전송한 행위는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또 최씨로부터 39억원을 추징해달라는 검찰의 요청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https://v.daum.net/v/20250715161805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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