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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개발 비리와 성남FC 뇌물 의혹 등으로 재판받는 정진상 전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 측이 해당 재판을 이재명 대통령과 분리해 단독으로 진행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중단해달라고 요청했다. 함께 기소된 이 대통령의 재판이 연기됐으니 자신의 재판도 연기해야 한다는 논리다.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1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 심리로 열린 대장동·백현동·위례 개발비리 의혹 및 성남FC 의혹 사건 재판에서 정 전 실장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 구조상 재판의 단독 진행이 좀 문제가 있다는 의견”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재판부는 대선 이후 대통령 불소추 특권을 규정한 헌법 84조를 적용해 정 전 실장과 함께 기소된 이 대통령의 재판을 잠정 연기했다. 재판부가 정 전 실장의 변론을 분리해 진행하기로 한 뒤 이날 첫 재판이 열렸다.
정 전 실장 측은 “대부분 공소사실은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 경기도지사로 가진 공적 권한과 직결되고 피고인(정진상)은 보좌 역할”이라며 이 대통령 혐의와 분리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수사의 출발부터 모든 참고인 진술 내용, 증거가 결국 이 대통령을 정점으로 하고 있다.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려면 이 대통령 측의 적절한 반박과 탄핵이 함께 병행돼 이뤄져야 한다”며 정 전 실장의 재판 절차 역시 중단돼야 한다고 했다.
검찰 측은 “정 전 실장에게는 재판을 중단할 법적 사유가 없다”고 반박했다. 검찰은 “헌법 84조가 아니더라도 공범의 재판이 다른 사유로 중단되는 경우는 여러가지가 있지만, 그렇다고 나머지 피고인의 재판이 중지되지는 않는다”고 했다.
이어 “이 사건 구조는 실행 행위자들이 있고, 그로부터 보고를 받고 승인·지시한 윗선에 정 전 실장과 이 대통령이 있는 사건”이라며 “실무자들에 대한 재판이 진행될 수 없다면 문제겠지만, 윗선의 재판은 구조상 정지되는 것이 맞지 않다고 보인다”고 주장했다. 또 “이 재판은 정진상이 대장동 민간업자들과 보고·지시·승인 관계에 있었는지를 판단하는 것”이라며 “상급자인 정진상의 공모·가담 여부를 판단하는 데 문제 될 게 없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일단 의견을 들어보고자 물어봤지만, 정진상의 경우 재판을 진행하기로 내부에서 합의한 상태”라면서도 “말씀해주신 부분은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2월 교체된 이 사건 재판부는 이날 공판 갱신 절차를 마무리 하고, 이전 재판부와 같이 주 1~2회 집중심리로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이진관 재판장은 “매주 화요일과 격주 금요일로 재판을 진행했으면 한다. 제가 오기 전부터 그런 식으로 진행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재판부 설명에 따르면 검찰 측은 새롭게 제출한 증인 신문 의견서에서 대장동 부분과 관련해 총 146명의 증인을 신청했다.
정 전 실장 측은 이 대통령에 대한 재판 중지로 변호인단이 절반 규모로 줄었다며 “증인신문 등을 따라가려면 (재판을) 격주에 한 번 정도로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