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자본시장조사단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시세 차익을 올린 혐의로 SBS 직원들을 수사하고 있습니다.
금융위 특사경은 SBS 직원 A 씨가 자사 주식의 호재성 정보를 미리 알고 싸게 샀다 비싸게 판 혐의를 잡고 오늘(15일) A 씨의 SBS 목동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하고 있습니다.
A 씨는 SBS가 지난해 말 최대 OTT 업체인 넷플릭스와 전략적 파트너십을 맺는다는 미공개 정보를 미리 알고, SBS 주식을 대량 매수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SBS는 지난해 12월 20일 넷플릭스와 6년 동안 콘텐츠 공급 관련 전략적 파트너십을 체결한다는 사실을 공식 발표했고, 발표 당일과 다음 거래일까지 2거래일 연속 상한가를 기록했습니다.
금융위 특사경은 직원 A 씨가 최대 수억 원의 시세차익을 올린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SBS는 “금융위원회로부터 수사 사실을 통보받은 뒤, 해당 직원이 직무 중 취득한 미공개 정보를 활용해 SBS 주식을 다량 매수한 뒤 차익을 취한 것으로 파악됐다”며 “해당 직원을 면직 처했고, 금융위 조사에 적극 협조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금융위는 직원 A 씨 외에도 다른 SBS 직원들도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자사 주식을 사고판 정황이 있다고 보고 수사 범위를 넓히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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