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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과 다투다 화나”… 시어머니 흉기로 8번 찌른 20대 ‘실형’

무명의 더쿠 | 07-15 | 조회 수 4199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82/0001335476?sid=001

 

 

부산지법, 20대 여성에 징역 7년 선고
특수상해죄로 4년 복역 후 다시 범행
부산에서 시어머니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찌른 20대 여성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남편과 통화를 하며 다투다 화가 났다는 이유로 같이 살던 시어머니를 살해하려 한 것으로 조사됐다.

부산지법 형사6부(김용균 부장판사)는 존속살해미수 혐의로 기소된 20대 여성 A 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A 씨는 올해 4월 25일 오후 10시 25분께 부산 영도구 주거지에서 시어머니인 60대 여성 B 씨 복부를 1번, 왼팔 부위를 7번 흉기로 찌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 씨는 집 밖에 있던 남편 C 씨와 통화하며 돈 문제로 다툰 상태였고, C 씨에게 ‘여자 목소리가 그렇게 크면 되겠냐’는 말을 들은 후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재판부는 A 씨가 시어머니인 B 씨를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쳤다고 판단했다. 남편과 다툰 A 씨는 화가 난 상태로 주방에 있던 흉기를 집어 들었고, 시어머니 B 씨에게 다가가 목을 한 손으로 조르면서 다른 손으로는 흉기를 8차례 휘두른 것으로 조사됐다.

구속 상태로 1심 선고를 받은 A 씨는 누범 기간 중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2020년 10월 부산지법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그는 지난해 7월까지 청주여자교도소에서 복역했다. A 씨는 당시에도 같은 수법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A 씨는 남편과 다투다 화가 난다는 이유로 시어머니에게 뚜렷한 살의를 품었다”며 “범행 대상과 수법, 경위와 동기 등을 보면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했다. 이어 “B 씨가 신체적, 정신적으로 상당한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이며 A 씨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고 있다”며 “피고인은 동종 수법에 따른 특수상해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 아니라 누범 기간 중에 범행을 다시 저질렀다”고 밝혔다.

다만 “A 씨가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측면이 있고, B 씨가 치명상을 입진 않아 범행이 미수에 그쳤다”며 “A 씨 나이와 환경, 범행 후 정황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A 씨가 자수를 했더라도 범행 내용의 중대성과 누범 기간 중 재범한 점 등을 고려해 자수에 따른 법률상 감경은 별도로 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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