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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환 압박에 반발하며 나흘만에 여론전… "대면조사 목적이라면 장소는 비본질적" 방문조사 암시
재구속 후 연일 내란특검(특별검사 조은석) 출석요구에 불응해온 윤석열씨 쪽이 15일 장문의 입장문을 내고 특검 수사를 비판했다. 이들은 특검의 행태가 "전직 대통령을 공개적으로 망신주려는 행태"이며 "피의자와 변호인들에 대한 부당한 겁박"이라고 주장했다.
윤씨 법률대리인단은 이날 낮 12시 51분 "특검의 목적은 수사인가, 망신주기인가"라며 "기관의 위세와 권위를 떨치기 위한 목적이라면 만족함을 알고 그치기를 권한다"고 했다. 두번째 표현은 고구려 을지문덕 장군이 살수대첩을 앞두고 수나라군에게 보냈던 희롱조의 오언시(五言詩) 중 "싸움마다 이겨 공이 이미 높았으니 족한 줄 알아서 그만둠이 어떠하리(神策究天文 妙算窮地理 戰勝功旣高 知足願云止)"을 빗댄 것으로 보인다.
이들은 "특검은 연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특검 조사실 인치를 언급하고 있다"며 "무인기와 관련한 외환 혐의를 조사하겠다는 것이다. 이것은 특검 스스로 별건구속이었음을 자인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특검이) 계엄의 개별행위들을 잘게 쪼개어 구속영장을 청구하여 미진한 수사를 드러내더니, 이제는 별건수사에 매진하면서도 '다 연결되어 있으니 조사할 수 있다'고 하고 있다"며 "위법에 위법을 더하는 잘못된 수사일 뿐"이라고 했다.
법률대리인단은 "언론에서는 특검을 출처로 하여 조사 과정에서의 문답이 왜곡되어 보도되고 있다"며 "명백한 피의사실공표죄에 해당함에도 어떠한 죄의식도 갖지 못하고 있다"고도 지적했다. 특히 윤씨가 재구속 후 출석요구에 불응하자 특검이 강제구인 등을 언급하는 상황을 두고 "소환절차에 있어 일방적인 통지, 공개소환 강행, 송달 절차 위반, 특검보와 사법경찰관의 수사 주체 혼동 등 적법절차는 전혀 고려되지 않고 있다. 일방적인 권력남용"이라고 했다.
사실상 구치소 방문조사 요구
이들은 '소환조사가 원칙'이라는 특검에게 사실상 '구치소 방문조사'를 요구하는 듯한 언급도 했다. 법률대리인단은 "조사가 필요하고 대면조사가 목적이라면, 그 장소는 본질적이지 않다"며 "실제로 과거 전직 대통령 두 분에 대해서도 조사를 위해 수사기관이 구치소를 방문한 사례가 있다"고 말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검보는 임의수사 원칙과 기존 관행, 법리를 무시하거나 왜곡한 채, 마치 강제인치 외에 다른 방법이 없는 것처럼 피의자를 압박하고 있다"는 것이다.
법률대리인단은 "이는 형사법의 취지를 훼손하고, 전직 대통령을 공개적으로 망신주려는 행태에 지나지 않는다"며 "이제 일반 국민의 한 사람이 된 전직 대통령에게 법과 원칙을 운운하기 전에 공권력을 행사하는 특검이 적법절차를 준수하고, 피의자와 변호인들에 대한 부당한 겁박을 멈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들은 특검이 구치소로 방문조사를 갈 경우 응할 것인지 여부는 명확히 밝히지 않았다. 윤씨는 지난 1월 구속됐을 때에도 고위공수처가 서울구치소로 방문조사를 나갔지만 불응한 바 있다.
윤씨 쪽의 공개 입장 발표는 나흘만이다. 지난 10일 재구속 이후 특검 조사 내용에 관한 해명, 11일 서울구치소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한 것과 관련해 짧은 입장문을 낸 이후로 한동안 침묵해왔다. 윤씨 쪽은 이날 오전 이 입장문에 앞서 '북한 무인기 의혹'과 관련해서도 "'북한의 보복을 예상하고 무인기를 보낸 것 아니냐' 비슷한 취지의 질문에 대해 윤 전 대통령님은 '무인기를 보내는 것까지 대통령에게 보고하지 않는다. 보고받지 못했다'라고 일관되게 진술했다"고 설명하기도 했다.
다음은 윤석열씨 법률대리인단의 15일 입장문 전문이다.
"특검의 목적은 수사입니까, 망신주기 입니까?"
- 기관의 위세와 권위를 떨치기 위한 목적이라면 만족함을 알고 그치기를 권합니다.
특검은 연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특검 조사실 인치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무인기와 관련한 외환 혐의를 조사하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특검 스스로 별건구속이었음을 자인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엄의 개별행위들을 잘게 쪼개어 구속영장을 청구하며 미진한 수사를 드러내더니, 이제는 별건 수사에 매진하면서도 '다 연결되어 있으니 조사할 수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위법에 위법을 더하는 잘못된 수사일 뿐입니다.
언론에서는 특검을 출처로 하여 조사 과정에서의 문답이 왜곡되어 보도되고 있습니다. 명백한 피의사실공표죄에 해당함에도 어떠한 죄의식도 갖지 못하고 있습니다.
소환 절차에 있어 일방적인 통지, 공개소환 강행, 송달 절차 위반, 특검보와 사법경찰관의 수사 주체 혼동 등 적법절차는 전혀 고려되지 않고 있습니다. 공권력의 정당한 법집행이라 할 수 없는 일방적인 권력남용입니다.
조사가 필요하고 대면조사가 목적이라면, 그 장소는 본질적이지 않습니다. 실제로 과거 전직 대통령 두 분에 대해서도 조사를 위해 수사기관이 구치소를 방문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검보는 임의수사 원칙과 기존 관행, 법리를 무시하거나 왜곡한 채, 마치 강제 인치 외에 다른 방법이 없는 것처럼 피의자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이는 형사법의 취지를 훼손하고, 전직 대통령을 공개적으로 망신주려는 행태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제 일반 국민의 한 사람이 된 전직 대통령에게 법과 원칙을 운운하기 전에 공권력을 행사하는 특검이 적법절차를 준수하고, 피의자와 변호인들에 대한 부당한 겁박을 멈춰야 합니다. 법치의 마지막 원칙은 지켜져야 합니다.
대법원 판례는 구속영장의 집행으로 강제구인이 가능하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진술조사 자체는 여전히 임의수사의 원칙이 적용된다고 명확히 밝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검은 조사실시 여부보다 오로지 강제인치만을 고집하고 있습니다. 이는 수사의 본질이 아니라 보여주기식 망신주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음을 스스로 드러낸 것입니다. 수사는 결론을 정해놓고 그에 맞춰 끼워 맞추는 과정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특검은 수사의 목적과 절차 모두에서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정한 적법절차를 지켜야 하며, 그 결과 또한 법리와 증거에 따라 도출돼야 합니다. 그것이 국민이 특검에 부여한 권한의 본질이며, 정의와 신뢰의 출발점일 것입니다.
2025년 7월 15일
윤석열 전 대통령 법률대리인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