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4월, 이른바 '하이브(HYBE)-민희진 사태'가 불거지면서 하이브 측이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에 제기한 업무상 배임 혐의 고발이 경찰 단계에서 '혐의 없음'으로 1차 정리됐다. 민 전 대표의 '업무상 배임' 의혹은 하이브와 민 전 대표 사이 주주간계약 해지 소송과도 연관돼 있는 만큼, 이번 경찰의 불송치 결정이 해당 소송에도 영향을 끼칠 수 있을지 주목된다.
7월 15일 민 전 대표를 대리한 마콜컨설팅 측은 입장문을 내고 "2024년 4월, 하이브는 민희진 전 대표를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발한 바 있다. 이후 1년 이상 진행된 경찰 수사 결과 해당 혐의에 대해 민 전 대표의 위법성이 인정되지 않으며 오늘(7월 15일) 경찰로부터 하이브가 고발한 두 건 모두 '혐의 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이 내려졌다"고 밝혔다.
2024년 4월 하이브는 민 전 대표가 어도어 경영권 탈취를 시도했다고 파악해 긴급 감사에 들어간 뒤 업무상 배임 혐의로 민 전 대표 등 어도어 경영진을 고발했다. 그러나 민 전 대표는 "경영권 찬탈을 기획하거나 시도한 적 없으며, 지분 구조상 애초에 실행에 옮길 수 없는 지위"라고 반박했다.
당시 하이브 측은 어도어 경영진에 대한 감사 진행 결과 민 전 대표의 개인 카카오톡 대화 내용 등에서 어도어 경영권 탈취를 위한 구체적인 계획안이 발견됐다고 주장했다. 하이브가 소유하고 있는 어도어의 지분 80%를 싱가포르 투자청(GIC)와 사우디아라비아 국부펀드(PIF)에 인수하도록 하는 계획과 하이브 내부 세력을 포섭해 어도어 지분 매각을 유도하려는 계획 등이 확인됐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같은 하이브 측의 주장은 그 '실행 여부'를 두고 경찰 수사 단계에서도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으로 파악된다. 앞서 민 전 대표가 하이브에 대해 어도어 이사회 의결권 행사 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을 때도 비슷한 주장을 펼쳤으나, 당시 가처분 재판부는 "민희진이 뉴진스를 데리고 하이브의 지배 범위를 이탈하거나 하이브를 압박, 하이브가 보유한 어도어 지분을 팔게 해 독립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한 것은 분명해 보인다"면서도 "모색의 단계를 거쳐 구체적인 실행 행위까지 나아갔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민 전 대표의 손을 들어준 바 있다.
하이브 측이 주장해 온 민 전 대표의 '업무상 배임' 혐의는 하이브-민희진 간 260억 원 상당의 풋옵션(주식매수청구권) 관련 소송과도 연관돼 있다. 민 전 대표의 풋옵션 권리의 유효 여부를 가리는 주주간계약해지 및 주식매매대금 청구 소송으로, 하이브 측은 민 전 대표의 업무상 배임 행위로 인해 그가 풋옵션을 행사하기 전 이미 계약이 해지돼 해당 권리가 소멸된 상태라고 주장해 왔다. 경찰 수사 단계에서 민 전 대표의 업무상 배임이 혐의 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이 내려진 가운데 해당 소송에도 이 점이 반영될 것인지에 눈길이 모인다.
경찰의 불송치 건을 두고 하이브는 7월 15일 입장문을 내고 "민 전 대표에 대한 업무상 배임 건이 불송치된 데 대해 오늘 곧바로 검찰에 이의신청을 접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하이브 측은 "경찰 수사 이후 뉴진스 멤버들의 계약해지 선언 등 새로운 상황이 발생했고 관련 재판에서 새로운 증거들도 다수 제출됐으며 이를 근거로 법원은 민 전 대표의 행위를 매우 엄중하게 판단한 바 있다"며 "가처분 항고심 재판부(서울고등법원)가 민 전 대표에 대해 '전속계약의 전제가 된 통합구조를 의도적으로 파괴하고 있는 입장에 있다'고 판단한 만큼 이의신청 절차에서 불송치결정에 대해 다투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최근 하이브는 수장인 방시혁 의장의 '사기적 부정거래' 의혹으로 홍역을 앓고 있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 심의기구인 자본시장조사심의위원회는 지난 7월 7일 회의를 열어 방 의장을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증선위는 오는 7월 16일 정례회의에서 방 의장 관련 안건을 처리할 예정이다.
방 의장은 2020년 하이브 상장 당시 주주에게 "기업공개(IPO) 계획이 없다"고 허위로 알린 뒤 회사 상장을 추진한 혐의를 받고 있다. 금융당국은 방 의장이 하이브 상장 전, 방 의장 지인이 설립한 사모펀드(PEF)와 지분 매각 차익의 30%를 공유하기로 계약을 맺은 뒤 상장 이후에 4000억 원 가량 정산 받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또 방 의장과 사모펀드 간 계약이 한국거래소 상장 심사와 금융감독원 증권신고서 제출 과정에서 누락된 점을 지적했다.
금감원은 방 의장이 보호예수(대주주나 임직원 등이 상장 후 일정 기간 주식을 팔 수 없도록 한 것)를 우회하기 위해 사모펀드를 동원한 것으로 파악했다. 특히 해당 사모펀드가 시장에 주식을 매도하면서 주가가 하락했고, 이 같은 야합을 알지 못했던 일반 투자자들도 적지 않은 손해를 봤을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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