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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국무회의에서 계엄법 개정안 통과, 공포 즉시 시행

계엄이 선포된 뒤 국회의원 및 국회 소속 공무원의 국회 출입이나 회의를 방해하면 5년 이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하는 계엄법 개정안이 15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개정된 계엄법에 따라 계엄 중 계엄사령관의 지휘를 받는 군인, 경찰 등의 국회 경내 출입이 금지되고, 이를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금고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된다.
또한 계엄 선포·변경을 위해 국무회의 심의를 거치는 경우 회의록을 즉시 작성하고, 계엄 선포를 국회에 통고할 때 그 회의록을 국회에 제출해야 한다.
비상계엄 지역에서 계엄사령관이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는 대상 가운데 거주·이전을 삭제하는 내용도 담겼다. 이번 개정안은 공포 즉시 시행된다.
이번 계엄법 개정은 지난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적 12·3 내란사태(비상계엄) 이후 추진됐으며, 지난 3일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 국회의원 중 259명 중 255명 찬성, 기권 4명으로 통과됐다.

이날 국무회의에선 또한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에 주주를 추가하고 전체주주 이익을 공평하게 대우하도록 규정하는 상법 개정안 △계절 특성이 있는 농·어업 분야에 취업하려는 외국인 계절근로 프로그램 근거를 마련한 출입국관리법 개정안 △군 급식 체계적 운영·지원 근거를 마련한 군급식기본법 개정안 △학교체육시설을 생활체육시설로 개방할 근거를 마련한 생활체육진흥법 개정안 등이 통과됐다.
아울러 △학교장이 학교안전사고 발생 시 학생·학부모 등에게 학교안전공제 사업 등을 안내하도록 하는 학교안전사고 예방·보상법 시행령안 △교원 노동조합 활동 보장에 따른 근무시간 면제 시 기간제교원을 임용할 수 있도록 한 교육공무원임용령 개정령안 △배우자 임신 기간 중 검진에 동행하는 남성 공무원은 10일 이내 임신검진 동행휴가를 사용하도록 하는 국가공무원·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령안 △공직사회 성희롱·성폭력 피해자·신고자와 가해자에 대해 전보제한기간이 경과하지 않아도 다른 기관으로 전보할 수 있도록 한 공무원 인사관리규정 일부개정령안 등이 통과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