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건축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서울 압구정 아파트 지구 내 특별계획구역에서 토지(대지)에 지분 관계가 잘못 등기돼 대규모 소송전이 발생할 가능성이 커졌다. 토지 등기에 압구정 현대 3차와 4차 아파트의 대지지분 소유자로 조합원들뿐 아니라 현대건설, 현대산업개발, 서울시가 등기돼 있다.
서울시와 건설사가 보유한 땅의 지분율과 시가를 고려하면 2조5000억원이 넘는다. 1970년대 현대건설이 압구정 아파트 단지를 개발하면서 지분정리를 하지 않았고, 보유하고 있지도 않은 지분을 서울시에 기부채납(증여)해서 벌어진 일이라고 조합원들 일부는 주장한다.
15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압구정 현대 3차와 4차 조합원들과 압구정3 재건축정비사업조합은 각각 서울시, 현대건설, 현대산업개발에 소송 등 법적 절차를 검토하고 있다. 압구정 3구역은 서울시가 특별계획구역으로 묶은 곳으로 전체 면적이 36만187.8㎡, 현재 3946가구가 있다. 현대 1~7차, 10, 13, 14차가 위치한 곳으로 14개 압구정 아파트 지구 중 가운데 위치했다.
정비업계 관계자는 “1970년대 말 당시 현대건설과 한국도시개발(현대산업개발의 전신)이 토지 지분정리를 제대로 안 했고, 본인들이 조합원들에게 넘기지 않고 회사 이름으로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상태”라며 “일부는 서울시에 기부채납으로 넘겼는데 이 기부채납으로 넘긴 땅을 합치면 전체 지분율이 100%를 넘는다”고 말했다.
아파트 등 공동주택은 대지와 건물에 대해 각 공유자가 일정 비율의 공유지분을 나눠 갖는 구조다. 그리고 이 지분을 모두 합쳐 전체 건물과 토지의 비율이 100%가 돼야 한다. 재건축 등 정비사업을 할 때도 종전자산 가치를 평가하는데 각 조합원의 대지, 건물 지분이 확정돼야 사업을 할 수 있다. 공유지분율이 100%가 넘으면 관리처분 인가 등 재건축이 진행되기 어렵다. 또 공유자들 간의 재산권 분쟁이 발생할 수 있고 이전 고시가 이뤄지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딜레이 최소 10년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