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17일부터 8월6일까지 할인지원 사업
농축산물 구매시 1주일 1인당 2만원 한도
전통시장은 8월4일~9일 최대 2만원 환급

대형마트와 중소형마트, 온라인몰 등 모두 1만 2000여곳에서 국민들의 장바구니 물가부담을 덜기 위해 농축산물 할인이 진행된다. 전통시장에서는 현장 환급행사가 8월초에 열린다.
농림축산식품부는 7월 17일부터 8월 6일까지 3주간 ‘여름 휴가철 농축산물 할인 지원 사업’을 실시한다고 14일 밝혔다.
특히, 축산물의 경우 7월 진행되는 한우·돼지고기 축산자조금 행사 등과 중복되지 않도록 부위를 달리 지정해 소비자가 보다 다양한 품목에서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오프라인에서는 농협하나로마트 이마트 롯데마트 홈플러스 GS리테일 메가마트 등 7개업체가, 중소형마트에서는 수협유통 탑마트 등 19개 업체가 참여한다. 온라인에서는 11번가 NS쇼핑 쇼핑엔티 카카오 현대홈쇼핑 마켓컬리 우체국쇼핑 등이 참여한다.
이번 정부 할인 행사에 참여하는 업체들은 정부 할인에 추가해 업체 자체할인을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이에 따라 소비자는 국산 농축산물을 구매하는 경우 최대 40%를 할인받아 구매할 수 있다. 아울러 최대한 많은 소비자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 1주일에 1인당 2만원으로 한도를 정했다.
소비자들이 국산 농축산물을 구매하는 경우, 오프라인 매장에서는 결제 시 자동으로 할인이 적용되고, 온라인에서는 할인 쿠폰을 결제단계에 적용하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전통시장에서는 그동안 명절에만 진행하던 현장 환급행사를 전국 130개 시장에서 100억원 규모로 진행한다. 기간은 8월 4일부터 9일까지 엿새간이다.
전통시장에서 국산 농축산물을 구매한 소비자는 구매 영수증을 환급부스에 제출하고, 구매 금액에 따라 30% 할인해 최대 2만원까지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받을 수 있다. 구매금액이 3만 4000원~6만 7000원 미만이면 1만원, 6만 7000원 이상이면 2만원이 환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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