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이 '유튜브 프리미엄' 요금제에서 음악 듣기 기능을 뺀 동영상 단독 구독 상품을 한국에서 올해 안에 출시한다.
'끼워팔기' 의혹과 관련한 한국 경쟁 당국의 제재를 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요금은 프리미엄 상품보다 절반가량 낮게 책정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구글의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 관련 잠정 동의의결안을 마련해 15일 발표했다.
잠정안의 핵심은 광고 없이 영상을 시청할 수 있는 유튜브 프리미엄 요금제에서 유튜브 뮤직 앱을 뺀 '유튜브 프리미엄 라이트' 요금제 출시다.
월 구독료는 안드로이드 8천500원, iOS 1만900원(부가가치세 포함)이다.
프리미엄(1만4천900원·1만9천500원) 대비 가격 비율(57.1%·55.9%)은 미국·영국 등 라이트 상품을 출시한 다른 6개 국가보다 낮아 세계 최저 수준이다.
출시일은 동의의결 의결서 송달일로부터 90일 이내로, 절차가 순조롭게 진행되면 올해 안에 출시될 것으로 보인다.
구글은 라이트 출시일로부터 최소 1년간 가격을 올리지 않기로 했다. 이후 3년 동안은 프리미엄 대비 라이트의 가격 비율을 해외 주요 국가보다 높지 않게 유지한다고 확약했다.
https://www.yna.co.kr/view/AKR20250715074100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