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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기간 중 학교에 무단 침입한 혐의(건조물 침입 등)로 구속 영장이 청구된 전직 기간제 교사 A(30대)씨가 14일 대구지법 안동지원에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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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대구지법 안동지원은 부정처사후수뢰, 건조물침입, 업무방해 등 혐의를 받는 기간제 교사 A(30대)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뒤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날 오후 2시부터 30분간 안동지원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은 A 씨는 포승줄에 묶여 사복 차림으로 법원에 출석했다.
그는 새벽 시간대 학부모와 고등학교에서 기말고사 시험지를 훔치려 한 혐의를 인정하는지를 묻는 취재진 질의에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다. "언제부터 이런 범행을 저질렀느냐"는 물음에도 침묵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4일 오전 1시 20분께 학부모 B(40대) 씨와 함께 안동시의 한 고등학교에 허락 없이 들어간 혐의를 받고 있다.
학교 시설 관리자 C 씨는 이들의 학교 침입을 묵인했다.
이들의 범행은 교내 경비 시스템이 작동하며 적발됐는데, 경찰은 이들 사이에 금품이 오간 정황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작년까지 이 학교에서 기간제 교사로 근무했던 A 씨는 현재 경기도 지역 고등학교에서 기간제 교사로 재직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B 씨와 C 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오늘 오후에 열린다.
한편 사건이 발생한 학교는 전교생 100명 규모로, 경북도교육청은 A 씨 자녀가 고교 입학 때부터 내신 성적에서 줄곧 전교 1등을 석권했던 것을 확인했다.
학교 측은 이날부터 학교 성적관리위원회를 운영해 부정행위 진상 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수사 단계에서 혐의 사실이 소명될 경우 선도위원회를 개최해 해당 학생에 대해서도 징계를 내릴 방침이다.
또 경북도교육청은 비상대책반을 구성해 오는 16일까지 해당 학교와 도내 모든 고등학교에 긴급 점검에 나섰다.
점검단은 각 학교를 직접 방문해 학생 평가 보안 관련 사항을 확인하고 문제점과 개선사항을 검토한다.
특히 방범 보안 장치 취급 대상자 전수조사, 방범 보안장치 해제 이력 확인 여부, 보안업체 출동 여부, CCTV 영상 자료 보존기간 내 영상자료 삭제 여부 등을 살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