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가 자영업자, 예술인 등도 산업재해보험(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전국민 산재보험 제도'를 추진한다. 1~2년 이상 소요됐던 업무상 질병 인정 기간을 줄이고 산재보험금도 먼저 지급하는 방안도 마련한다.
14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고용노동부는 이같은 내용의 산재보험 제도 개편을 추진 중이다. 고용부는 빠르면 올해 하반기 중 산재보험 개편을 위한 로드맵을 마련하고 이해 관계자 의견 수렴과 법 개정 등의 절차를 거쳐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제도 개편은 산재보험 가입 대상확대와 보험급여 선보장 등 새 정부의 공약을 구체화하는 조치다. 앞서 이재명정부는 대선 공약으로 전국민 산재보험제와 산재보험 국가책임제를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자영업자, 농림어업 종사자, 예술인까지 산재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업무상 질병으로 고통받는 근로자들에게는 보험금을 빠르게 지급하겠다는 게 골자였다.
현재 자영업자 중 상시근로자 300인 미만 중소기업 사업주(1인 자영업자 포함)는 산재보험 임의가입 대상이다. 지난해 말 기준 약 5만여명의 자영업자가 가입돼 있다. 5인 미만 비법인 농림어업 종사자와 예술인 등도 임의가입 대상이다.
고용부는 자영업자의 경우 근로자 고용 여부나 업종별 재해 위험도 등을 따져 단계적으로 임의가입에서 당연가입으로 전환할 계획이다. 보험가입 의무가 발생하는 자영업자 단체와 협의하고 보험료 부담을 덜어줄 지원사업도 함께 검토한다.
농림어업 종사자에 대해선 관계부처와 협의체를 구성해 산재보험 적용 방안을 마련한다. 예술인에 대해서는 현장 수요와 산재 보호 필요성 등을 고려해 당연가입으로 전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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