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험기간 중 고등학교에 무단 침입해 시험지를 빼돌리려 한 기간제 교사가 구속됐다.
대구지법 안동지원 박민규 영장전담판사는 14일 오후 기간제 교사 A(30대)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뒤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박 판사는 “증거를 인멸하고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A 씨는 이날 오후 2시부터 30분간 안동지원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았다. 혐의는 부정처사후수뢰, 건조물침입, 업무방해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4일 오전 1시 20분쯤 학부모 B(40대) 씨와 함께 안동시 한 고등학교에 허락 없이 들어간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학교 시설 관리자 C 씨가 이들의 학교 침입을 묵인했다.
이들의 범행은 교내 경비 시스템이 작동하며 적발됐다.
지난해까지 이 학교에서 기간제 교사로 근무했던 A 씨는 현재는 경기도 지역 고등학교에서 기간제 교사로 재직 중이다. B 씨와 C 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오는 15일 오후 3시 열릴 예정이다.
한편 경찰 등 수사기관은 B 씨 자녀가 이 학교 1학년 재학 중 기간제 교사 A 씨 역시 이 학교에 재직했던 사실을 확인하고 추가 범행이 없는 지 파악 중이다. 경찰은 B 씨와 A 씨 사이에 금품이 오간 정황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북도교육청은 B 씨 자녀가 고교 입학 때부터 내신 성적에서 줄곧 전교 1등을 석권했던 것을 확인했다. 내신 전교 1등 학생의 학부모와 전직 기간제 교사가 함께 학교에 침입해 시험지를 훔치려다 붙잡히면서 현행 내신 제도에 허점이 드러났다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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