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 3개월 만에 아내를 살해하고 태연히 상주 역할을 한 남편이 연이은 공판에서 혐의에 대한 인부를 밝히지 않아 재판이 공전했다.
검찰 공소사실로 그간 알려지지 않았던 아내를 살해한 이유가 임신 중 성관계 거부라는 점도 드러났다.
30대 남성 서 모 씨 측 변호인은 14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장찬) 심리로 열린 살인 혐의 공판에서 "공소사실에 대한 인부를 차후에 밝히겠다"고 말했다.
서 씨 측 변호인은 선임 된 후 시간이 부족해 서류를 검토하기 어렵다고 토로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재판이 공전되고 있다"며 "구속 기간인 6개월 이내에 재판을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재판을 위해 구속할 수 있는 기간은 1심에서 최대 6개월이다.
앞서 두 차례 재판에서 서 씨는 변호인을 선임하지 못했다며 재판을 미뤄달라고 했다. 이에 당시 검찰은 "고의로 기일은 연기 시킨 걸로 보인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https://www.news1.kr/society/incident-accident/5845087#_digitalcam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