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음식에 ‘이물질 자작극’…2년간 770만원 환불
환불 거부하면 “언론에 제보할 것” 협박·스토킹도
법원 “후기 민감하다는 점 악용” 징역 1년 선고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7단독 김선범 판사는 지난 11일 사기·업무 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23년 1월 16일 배달앱을 통해 한 식당에 4만 5500원어치 음식을 주문해 이를 받은 뒤 고객센터에 연락해 “음식에 벌레 등 이물질이 들어있다”고 거짓말을 했다. 이어 “음식값을 환불해 달라”고 요구해 음식값을 돌려받았다. A씨는 이를 시작으로 지난해 12월까지 2년간 305회에 걸쳐 770여 만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는다.
실제 A씨가 받은 음식에서 이물질이 나온 적은 없었고, 미리 준비한 벌레 등으로 이물질이 들어간 음식 사진을 찍어 배달앱 고객센터나 음식점 점주에게 보냈다.
A씨는 지난해 3월에는 한 음식점으로부터 “6개월 전 동일한 사유로 환불을 받아간 적이 있다”는 이유로 환불을 거절 당하자 이에 앙심을 품고 배달앱에 있는 식당의 리뷰 페이지에 “가게에서 벌레 자주 나오는 게 왜 제 책임이죠? 왜 제가 벌레 나와서 음식도 못 먹고 피해를 봐야 하나요?”라는 허위사실이 담긴 글을 올린 혐의도 받는다.
그는 해당 점주에게 “언론 제보, 1399(부정·불량식품통합신고센터) 신고, 소비자분쟁위원회 신고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하겠다”, “네이트판, 디시인사이드, 보배드림 등 여러 커뮤니티에 있는 사실 그대로 녹음파일, 문자내역 첨부해 작성하겠다” 등 협박성 문자를 25차례나 발송했다.
A씨는 이 피해자가 자신의 연락을 거부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15차례 불안감을 일으키는 문자 메시지를 전송해 피해자를 지속적으로 스토킹한 행위도 적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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