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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뉴스 韓영화계, 망할만 하다 (3달 전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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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14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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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이지 놀랄 노자다. 마약 투약 혐의로 실형을 받은 배우 유아인(본명 엄홍식·39)이 남우주연상 후보에 올랐다니, 아무리 ‘제 식구 감싸기’에 진심인 영화계라지만 어이가 없다.

DGK(한국영화감독조합)가 주최하는 ‘제23회 디렉터스컷 어워즈’ 시상식의 부문별 후보가 지난 22일 공개된 가운데 유아인이 ‘미키 17’ 로버트 패틴슨, ‘아침바다 갈매기는’ 윤주상, ‘파묘’ 최민식 그리고 ‘승부’ 이병헌과 함께 남자배우상 후보에 선정됐다.

‘승부’는 유아인의 마약 사태 전 이미 오래 전에 찍어 놓은 작품이기에, 당사자 외 수많은 이들의 공동 작업 결과물이기에, 가뜩이나 어려운 영화계이기에, 죄없는 작품 개봉까진 그렇다쳤다. 개인 유아인의 복귀 타진이라기 보단, 콘텐츠에 대한 애정이라고 봤다. 6월 개봉을 앞둔 ‘하이파이브’ 역시 같은 경우다.

 

 

그러나, 개인 유아인을 축제의 장에, 그것도 배우상 후보에 올린 건 이야기가 다르다.

유아인은 지난 2020년 9월부터 2022년 3월까지 프로포폴, 미다졸람, 케타민, 레미마졸람 등 4종의 의료용 마약류를 181회 투약하고 2021년 5월부터 2023년 8월까지 타인 명의로 44차례에 걸쳐 수면제 1100여정을 불법 처방받아 매수한 혐의를 안고 있다. 이외에 공범인 지인 최모씨 등 4명과 함께 미국에서 대마를 흡연하고 이를 목격한 유튜버에게 흡연을 교사한 혐의도 있다.

그는 이와 관련, 최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2심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형을 받았다. 검찰의 구형은 징역 4년이었다. 지난해 9월 1심 선고에서 그는 징역 1년과 벌금 200만원, 80시간의 약물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 및 추징금 154만원을 선고받고 도주 우려를 이유로 법정 구속되기도 했다. 181회에 걸친 마약 투약이 있었으나 5개월간 수감되며 반성을 하고, 재범을 하지 않겠다는 다짐을 했다는 이유에서 항소심에서는 풀려났다. (검찰이 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하면서) 현재 대법원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그런데 공식적인 시상식에서 배우상 후보에 보란듯이 이름을 올린 건 비상식적이다. ‘통쾌한 카타르시스’를 외치며 범죄자를 때려 잡고, 범죄의 연결 고리를 비판하고, 범죄의 실태를 여러 장르와 다채로운 방식을 통해 다루고, 관객과 소통해온 영화계의 실상을, 이들의 ‘현실 개념’을 그대로 보여주는 대목이 아닐까 싶다.

깨어있는 척, 열려있는 척, 자성하는 척, 비판하는 척이었으나, 실상은 이런 자세와 의식으로 만들어냈으니, 발전이 있을리가 없고, 진정성이 담길리도 없다. 여론의 거센 비판에도 전과자 기용 악습은 여전하고. 그러니 점점 관객들의 외면을 받는 작품들이 수두륵 할 수밖에.

온라인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거세다. “제정신인가?” “제식구 감싸기도 정도껏이지” “네티즌이 투표한 인기 투표도 아니고” “마약 전과가 가볍나?” “홍보도 연기도 이병헌이 다 했는데 상 후보까지 오르네” “동일한 영화에 떡하니 후보가 있는데 굳이 범죄자까지 후보에 올리는 건 좀” “적당히 좀 해라” “이러니 영화계가 망하는 것” “자숙을 하긴 했어요?” “영화계 의식은 참으로 어나더레벨” 등 불쾌감을 표출하는 반응이 대다수다.

 

https://m.entertain.naver.com/home/article/009/00054809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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