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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뉴스 미 연방대법원, "공무원 대량 해고 지속 가능"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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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14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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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대법원이 8일(현지시각) 연방 공무원을 대폭 감축하고 연방 기관들을 해체하려는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행정 명령이 합법적이라고 발표했다.

미 뉴욕타임스(NYT)는 연방대법원의 이번 결정이 대규모 해고를 막아온 하급심의 판결을 해제한 것으로 주택도시개발부, 국무부, 재무부 등 여러 연방 기관에서 수만 명의 직원이 일자리를 잃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번 결정은 개별 대법관들의 의견 제시 없이 발표됐으며 이는 긴급 신청 사건에 대한 결정에서 일반적인 방식이다. 그러나 케탄지 브라운 잭슨 대법관은 공개적으로 반대 의견을 냈다.

이번 결정은 트럼프가 의회의 동의 없이 정부를 재편할 수 있는 권한의 범

위를 결정하는 의미를 지닌다.

기술적으로 이번 결정은 임시 조치이며 트럼프의 행정 명령을 불법으로 규정하는 하급심 판결이 계속 내려지더라도 정부 개편을 지속할 수 있다는 지침을 제시한 것이다.


중략


이번 결정에 대법관 9명 중 진보 입장의 소냐 소토마요르 대법관도 동의했음이 함께 발표됐다. 소토마요르 대법관은 대법원 결정에 동의하지만 하급심이 트럼프 정부의 개별적 연방 기구 축소 계획에 대한 합법성을 “자유롭게 검토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잭슨 대법관은 15쪽 분량의 반대 의견에서 대법원의 결정이 “진정으로 유감스럽고 오만하며 무의미하다”며 하급심 판사들의 권한을 약화시키는 결정이라고 비난했다.

트럼프는 지난 2월 행정 명령에서 공무원 대규모 감축 계획 수립을 지시했다.

그러자 노동조합, 시민단체, 지방 정부들이 행정명령 시행을 저지하기 위해 각종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 5월9일 캘리포니아 북부 연방지방법원 수전 일스턴 판사가 24개 연방 기관의 해고 계획 일시 중지 명령을 내렸다.

일스턴 판사는 행정부의 감축 계획이 의회의 승인을 받지 않아 불법일 가능성이 높으므로 하급심에서 사건이 진행되는 동안 대규모 해고와 기관 폐쇄를 중단하라고 판결했다.

 이번 결정은 대법원이 최근 트럼프 정부의 손을 들어준 여러 결정과 궤를 같이 한다. 최근 몇 주 동안, 대법원은 정부효율화부(DOGE)의 직원들이 사회보장국의 개인정보 데이터베이스를 열람할 수 있도록 허용했으며 이민자 50만 명 이상에게 임시 체류 자격을 부여하는 인도주의 프로그램을

종료하고 독립 기관장 2명의 해임을 허용하는 결정을 내렸다.

트럼프 정부가 이 판결에 항소했으나 제9순회 항소법원의 3인 재판부가 지난 5월 30일 일스턴 판사의 판결을 지지했다.

그러자 트럼프 정부가 연방대법원에 긴급 신청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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