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전 장관은 14일 입장문을 내어 "'거액의 현금 다발'이 발견됐다거나, '명품 가방에 담긴 수억 원이 발견됐다', '32억원 상당의 현금 다발'이 발견됐다는 기사를 보도한 기자들을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고 밝혔다. 이 전 장관은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제기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허위사실의 생산·유포 및 확산에 책임있는 사람들은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경찰 특수단)은 지난 2월 18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이 전 장관에게 특정 언론사 단전과 단수를 지시한 혐의와 관련해 이 전 장관의 서울 자택, 서울·세종에 각 있는 집무실 등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이와 관련 당시 경찰이 거액의 현금다발을 발견했고, 특검이 관계자를 조사하는 등 들여다보고 있다는 취지 보도가 나왔다.
이후 이 전 장관은 해당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며 반박했고, 민형사상 법적 대응도 예고한 바 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3/0013361126?sid=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