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article/055/0001274829?cds=news_media_pc&type=editn
배달 음식에서 벌레가 나왔다고 속여 자영업자들에게 돈을 뜯어낸 20대 대학생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는 소식입니다.
서울북부지법은 사기, 협박,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학생 A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023년 1월부터 2년 동안 배달 음식에서 벌레 등이 나왔다고 속여서 환불을 요구했고요.
업주 300여 명으로부터 총 770만 원을 뜯어낸 혐의로 구속기소됐습니다.
환불을 거부하는 가게에는 언론사에 제보하겠다고 위협하고 허위 리뷰를 남겨서 영업을 방해하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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