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정부, 청년 금융정책 변화 주목
내일채움공제, ‘청년미래적금’으로 부활
1∼3년 납입 땐 정부가 25% 적립 추진
시행 2년 청년도약계좌, 혜택 더 늘려
부분 인출 허용·신용평가점수 부여도
2026년엔 초급장교 등 군 간부 적금 지원
“실질적 금융지원 위한 상품 발굴 지속”
이재명정부가 청년들의 필요에 맞춘 정책성 금융상품 개선에 나섰다. 지난 정부 때 사실상 폐지됐던 내일채움공제가 ‘청년미래적금’으로 부활할 전망이고, 이달부터 청년도약계좌의 부분 인출이 가능해지는 등 눈여겨볼 필요가 있는 정책 변화가 이어진다.
13일 금융권에 따르면 국정기획위원회는 금융위원회와 중소벤처기업부, 고용노동부 등으로부터 청년미래적금 과제 이행방안을 보고받고 관련 내용을 검토 중이다.
청년미래적금은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 중 하나로 2016년 도입된 청년내일채움공제의 후속 성격이다. 기존 청년내일채움공제는 근로자가 월 12만원씩, 중·소기업 사업주가 월 20만원씩 공제금을 적립하면 5년 뒤 근로자에게 정부의 지원금까지 더해 최대 3000만원의 목돈을 만들어주는 제도였다. 이 제도는 대기업과의 임금 격차를 줄여 중소기업의 청년 인재 유입에 일정 부분 성과를 거뒀다는 평가도 받았다. 그러나 2023년 정부예산 삭감으로 3년 근속 시 1800만원으로 지급 규모가 대폭 축소됐고, 작년부터는 신규 모집이 중단돼 사실상 폐지 수순을 밟았다.

금융위는 일정 소득 이하 청년층이 1∼3년 동안 적금을 납입할 경우 정부가 25%에 해당하는 금액을 매칭형태로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이는 대선 전 민주당이 발간한 공약집에서도 언급됐던 내용이다. 중소기업 장기재직 청년에게는 추가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예산·세제혜택을 위해 조세특례법 개정 필요성에 대해서도 검토 중이다.
중기부는 지난달 업무보고에서 금융위와 별도로 8년간 최대 6000만원을 모을 수 있는 청년미래적금 공약 이행방안을 보고했다. 가입 대상을 청년 재직자, 중소기업 핵심 인력으로 구분해 각각 8년간 6000만원을 모을 수 있도록 한다는 구상이다. 이 대통령의 공약이기도 했던 만큼 주무부처 간 협의가 마무리되면 빠르게 정책이 추진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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