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을 제때 갚지 못해 채무조정을 신청한 이들 가운데 4명 중 1명은 실직·폐업으로 소득이 감소하면서 어려움을 겪었고, 상당수는 월소득이 200만원 이하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실이 신용회복위원회(신복위)로부터 받은 자료를 13일 보면, 지난해 개인 채무조정 신청자 수는 19만5032명으로 2년 새 41.12% 증가했다. 올해는 상반기(2025년 1∼6월)에만 10만3317명으로 이미 10만명을 넘어섰다. 신복위는 금융사 빚을 정상적으로 상환하기 어려운 이들을 대상으로 상환 기간 연장, 이자율 조정 등을 지원하는 채무조정 제도를 운영한다.
특히 올해 들어 ‘실직·폐업·소득감소’로 채무조정을 신청한 이들의 비중이 다시 늘고 있는 점이 도드라지는 대목이다. 연체 발생 사유로 실직·폐업·소득감소를 선택(중복 응답)한 이들의 비중은 2022년 28.49%에서 2024년 22.48%로 떨어졌다가, 올해 27.4%로 다시 증가했다. ‘생계비 지출 증가’를 사유로 든 응답자 비중도 2022년 55.23%에서 올해 62.64%로 증가했다. ‘질병·사고’나 ‘코로나19 등 재난피해’로 연체가 발생했다는 응답은 감소했지만, 경기침체와 고물가 영향으로 채무조정에 내몰린 이들 비중이 늘고 있는 것이다.
채무조정 신청자(법인 포함)의 상당수는 한달 소득이 200만원도 되지 않았다. 올해 기준으로 월소득이 100만원 이하인 채무조정 신청자는 1만1675명, 100만∼200만원인 신청자는 5만5296명으로 월소득 200만원 이하가 전체의 64.7%(6만6971명)를 차지했다. 연령대별로는 흔히 ‘경제 허리’라고 불리는 40대의 비중이 27.07%로 가장 컸고, 50대와 30대가 각각 24.19%, 21.13%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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