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주지법 형사3단독 지윤섭 부장판사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공갈 등) 혐의로 기소된 A씨(28) 등 2명에게 각각 징역 1년, 징역 6월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함께 범행한 공범 16명에게는 징역 8월 ~ 1년 6월에 집행유예 2~3년이 선고됐다.
A씨 일당은 2022년 2월부터 약 1년 6개월에 걸쳐 술자리에 부른 지인에게 미리 섭외한 여성을 소개시켜 준 뒤 성관계를 하도록 유도했다.
이후 피해자들에게 "어제 성폭행 당했다고 신고한다하는데, 합의금을 줘야 할 것 같다"고 협박하거나, 보호자 행세를 하며 돈을 뜯어냈다.
피해자는 모두 23명, 피해금액은 3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 일당은 피해 남성들과 성관계를 하는 '선수', 범행 대상을 물색하거나 성관계를 하도록 유도하는 '바람잡이' 등으로 역할을 분담해 범행했다.
지 부장판사는 "지인을 대상으로 계획적이고 저직적으로 범행해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피고인별 합의 여부와 가담 정도, 범죄 전력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재판에 넘겨졌던 A씨 등 주범 2명은 지난해 징역 3년 10월, 1년 8월을 각각 확정받았지만, 여죄가 들통나 추가 기소됐다. /신우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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