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1/0002722315?sid=001
아버지를 총으로 쏴 죽인 뒤 참수한 영상을 온라인에 올린 미국의 한 남성이 종신형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피의자가 상상할 수도 없는 범죄를 저지르고도 양심의 가책을 전혀 느끼지 않고 있다”며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12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미국 펜실베이니아에 사는 저스틴 몬(33)은 지난 2024년 1월 아버지 마이클 몬을 총으로 쏴 죽인 뒤 부엌칼로 목을 베었다.
특히 몬은 참수 영상을 유튜브에 올렸다. 문제의 영상은 14분 정도의 분량으로, 6시간 정도 유튜브에 노출됐다. 유튜브는 뒤늦게 이 영상을 발견하고 삭제했다.
몬은 재판에서 아버지를 반역죄로 체포하려 했다고 진술했다. 저항하자 총을 쐈다고 주장이었다.
몬의 아버지는 연방 공무원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몬은 공무원에게 경고를 보내기 위해 아버지를 참수했다고 진술했다.
몬은 미국 정부를 전복시키려는 운동을 벌이고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몬은 폭도들과 이민자들이 미국을 파괴하고 있다며 이를 방치한 법무부 장관 등을 살해하면 현상금으로 100만 달러(약 13억8000만 원)를 주겠다는 내용의 영상을 유튜브에 올리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