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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동의강간죄 도입에 사회적 합의 필요하다는 강선우 여가부 후보자..
+ 비동의강간죄란? 아래 기사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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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민숙 국회 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비동의강간죄가 파격적인 것도 개혁적인 것도 아닌, 상식적인 것이라며 입법이 필요한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허 조사관은 “현행법은 (강간이 성립하려면) ‘얼마나 저항했어’를 계속 증명하도록 한다”며 “폭행과 협박이라는 것은 대단히 남성 중심적인 판단 기준”이라고 지적했다. 현행 강간죄는 ‘폭행 또는 협박’을 구성 요건으로 하는데, 여성들이 경험하는 대부분의 강간은 폭행과 협박을 동원하지 않는다. 실제 한국성폭력상담소에서 2024년 강간 피해 상담 사례를 분석한 결과, 218명 중 153명(70.2%)의 사건은 폭행·협박 없이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 일본 비동의강간죄 사례 참고
부동의성교등죄 (형법 제177조)
원인이 되는 8가지 사유 8%
- 폭행 또는 협박을 이용하는 것 또는 이를 당한 것
- 심신의 장애를 발생시키거나 발생시킬 수 있는 것.
- 알코올 또는 약물을 섭취하게 하거나 그 영향이 있는 경우.
- 수면 기타 의식이 명확하지 않은 상태로 만들거나 그 상태에 있는 것.
- 동의하지 않는 의사를 형성, 표명 또는 완수할 틈이 없는 경우.
- 예상과 다른 상황에 직면하게 하여 공포를 느끼게 하거나 놀라게 하는 것 또는 그 상황에 직면하여 공포를 느끼거나 놀라게 하는 것.
- 학대로 인한 심리적 반응을 일으키게 하는 것 또는 그러한 반응이 있는 것
- 경제적 또는 사회적 관계상의 지위에 따른 영향력으로 인한 불이익을 우려
하게 하거나 이를 우려하는 경우
-> 법 도입 후 오히려 법적으로 불명확한 경우가 많이 줄어들었다고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