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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뉴스 “벌레 미리 준비” 305번 환불받은 20대男…770만원어치 ‘꿀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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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13 2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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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7단독 김선범 판사는 지난 11일 사기·업무 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23년 1월 16일 배달앱을 통해 한 식당에 4만 5500원어치 음식을 주문해 이를 받은 뒤 고객센터에 연락해 “음식에 벌레 등 이물질이 들어있다”고 거짓말을 했다. 이어 “음식값을 환불해 달라”고 요구해 음식값을 돌려받았다. A씨는 이를 시작으로 지난해 12월까지 2년간 305회에 걸쳐 770여 만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는다.

실제 A씨가 받은 음식에서 이물질이 나온 적은 없었고, 미리 준비한 벌레 등으로 이물질이 들어간 음식 사진을 찍어 배달앱 고객센터나 음식점 점주에게 보냈다.

A씨는 지난해 3월에는 한 음식점으로부터 “6개월 전 동일한 사유로 환불을 받아간 적이 있다”는 이유로 환불을 거절 당하자 이에 앙심을 품고 배달앱에 있는 식당의 리뷰 페이지에 “가게에서 벌레 자주 나오는 게 왜 제 책임이죠? 왜 제가 벌레 나와서 음식도 못 먹고 피해를 봐야 하나요?”라는 허위사실이 담긴 글을 올린 혐의도 받는다.

그는 해당 점주에게 “언론 제보, 1399(부정·불량식품통합신고센터) 신고, 소비자분쟁위원회 신고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하겠다”, “네이트판, 디시인사이드, 보배드림 등 여러 커뮤니티에 있는 사실 그대로 녹음파일, 문자내역 첨부해 작성하겠다” 등 협박성 문자를 25차례나 발송했다.

A씨는 이 피해자가 자신의 연락을 거부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15차례 불안감을 일으키는 문자 메시지를 전송해 피해자를 지속적으로 스토킹한 행위도 적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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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피고인은 매출과 직결되는 위생 상태와 배달앱 리뷰에 민감할 수밖에 없는 소규모 자영업자들을 상대로 배달받은 음식에 이물질이 들어간 것처럼 속여 음식 값을 환불 받고, 피고인의 행동을 의심하며 환불을 거부한 피해자에게는 배달앱 리뷰 작성란에 허위사실을 기재해 업무를 방해하는 한편 다수의 문자메시지를 보내 협박 및 스토킹까지 했다”며 징역형을 선고했다.

이어 “범행기간도 매우 길고 범행횟수도 매우 많으며 피고인은 범행 도중에 일부 피해자의 신고로 경찰 조사를 몇 차례 받았음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2024년 12월까지 범행을 지속했다”며 “실질적으로 구속이 되어서야 범행을 멈췄다”고 지적했다.

앞서 서울북부지검 형사2부(부장 최준호)는 지난 2월 A씨를 구속기소 했다.

검찰 측은 “A씨의 악의적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들은 경제적 피해를 넘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어야 했다”며 “앞으로도 소상공인들을 상대로 한 악의적인 범죄에 엄정히 대처하겠다”고 강조했다.


https://naver.me/517JebG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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