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인 없는 빈집과 식당에 들어가 라면을 끓여 먹은 노숙인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3단독 이재욱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ㄱ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ㄱ씨는 지난해 12월 말 울산 울주군의 한 주택에 들어가 주인이 없는 사이 주방에 있던 라면 1봉지를 꺼내 끓인 뒤 안방에서 먹고 도주했다.
올해 1월에는 경남 양산 한 식당에 창고 뒷문으로 침입해 냉장고에 있던 닭발, 라면 등을 몰래 꺼내 주방에서 조리해 소주 2병과 함께 먹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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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뉴스 남의 집에서 라면 끓여 안방서 먹은 노숙인 징역 1년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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